조글로로고
용인단위는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 발급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9일 00시00분    조회:176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각지는 륙속 무더운 여름철에 진입했다. 6월 14일 전국총공회는 <2019년 직원 더위방지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각급 공회에서는 용인단위가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 하며 더위방지 음료와 필수약품으로 보조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각급 공회는 법률이 부여한 군중 감독책임을 잘 리행해야 하고 용인단위가 <직업병 예방법> <더위방지 관리방법> 등 법규의 요구에 의해 더위방지 주체적 책임을 잘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공회 로동보호감독검사망 작용을 충분히 발휘해 고온, 고습, 야외작업 등 작업장소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제때에 정돈개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사용단위는 각항 보장조치를 락착하고 생산공예와 조작과정을 개진하며 량호한 단열, 통풍, 강온 조치를 취해 종업원들에게 필요한 개체 예방용품을 제공하고 합리한 배치 혹은 작업시간 조정, 근무교대, 휴식 등 방식을 통해 고온작업환경하의 종업원 휴식시간을 증가하며 규정에 따라 고온보조금을 발급해야지 더위방지 음료와 필수약품으로 보조금을 대체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68
결과가 없습니다.
‹처음  이전 82 83 84 85 86 8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