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길림성에서
양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빨리 이 소식을 부모님께
알려드리자. 정말 중요한 소식이다!
아래내용을 함께 살펴보자!
《증명관련사항 정리사업을 참답게 진행할데 대한 국무원판공청 통지》(국판발[2018]47호)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인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보화관리서비스의 효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기업 퇴직인원의 기본양로보험대우 증명방식에 대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1.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성의 각급 인적자원사회보장부문에서는《퇴직증》발급을 중단한다.
2. 《퇴직증》의 발급이 중단된 이후, 부서, 단위, 조직의 사전증명에 필요한 공유정보증서로 사용할수 없으며 정부부서 정보공유범위에서도 제외된다.
3. 도시근로자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업퇴직인원 기본정보 및 양로금수령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획득가능하다
첫번째로는 소재지 사회보험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양로보험 대우상황증명》을 자체조회 및 출력가능하다.
두번째로는 사회보험국의 셀프단말기를 리용하여《양로보험 대우상황증명》를 조회 및 출력할수 있다.
세번째로는 본인 당안에서 인적자원사회보장부문의 심사를 거친《길림성 기업근로자기본양로금 퇴직자격심사표》를 열람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길림성인적자원사회보장청
2019년 7월 11일
출처: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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