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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중국 중신그룹유한회사 원 상임리사 조경문 당적 박탈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15일 09시41분    조회: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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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11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사이트에 의하면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국 중신그룹유한회사 원 당위위원, 상임리사 조경문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를 거쳐 조경문은 리상과 신념을 상실하고 당성 원칙이 없으며 조직의 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했고 제멋대로 출국고찰 일정을 개변시키고 공금으로 관광했으며 규칙을 어기고 하급 기관에서 개인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규칙을 어기로 저가로 주택을 구입했으며 겸직 보수를 취하고 례물과 사례금을 받았다. 국유기업의 신용과 지위를 리용하여 금권거래를 했으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업무조정, 직무진급 면에서 타인의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했다. 공익을 해치고 사리사욕을 채웠으며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독점했다.

조경문은 당의 정치규률, 조직규률, 렴결규률과 생활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직무 법률 위반 및 수뢰범죄혐의, 횡령범죄를 구성했으며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경외와 자제를 모르고 멈추지 않았는바 악렬한 영향을 끼쳤기에 응당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를 거치고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조경문에게 당적박탈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규정에 따라 그가 누린 대우를 취소했으며 법과 규정 위반으로 얻은 소득을 추징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는 검찰기관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기소하고 관련 재물도 사건에 따라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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