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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은 일전에 <출장식비와 시내교통비 결제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단위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식비 보조금을 수령한다. 확실히 사업의 수요에 의해 접대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 한번의 근무식사를 제외하고 식사비용은 자체로 해결한다. 출장인원이 접대단위에서 협조하여 식사를 배치할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응당 사전에 통제표준을 알려줌과 아울러 식사제공측에 식비를 납부해야 한다.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시내교통비를 수령한다. 접대단위에서 협조하여 교통수단을 제공함과 아울러 수금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인원은 표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최고로 하루 시내교통비용 표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수금표준이 없을 경우에는 인당 반날에 따라 하루 시내교통비 표준의 50%를 납부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접대단위에서 협조하여 식사를 배치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출장인원은 응당 상응한 행정사업단위 자금왕래 결산 령수증 또는 세무계산서 등 증빙을 요구하여 참고를 위해 개인이 보존해야 하며 결산의거로 삼지 않는다. 접대단위는 응당 규정에 따라 출장인원의 관련 비용을 수취하고 제때에 행정사업단위 자금왕래 결산 령수증 또는 세무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확실히 상기의 증빙을 발행할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 수금증빙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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