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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범죄 성질과 경위 악렬할 경우 사형판결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7월26일 08시02분    조회: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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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24일 4건의 아동성폭력범죄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정 책임자는 아동성폭력범죄는 아동들의 심신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사회륜리도덕을 엄중하게 위배하기에 인민법원은 이런 류형의 범죄에 대해 력대로 무관용의 립장을 견지했는바 범죄 성질, 경위가 극히 악렬하고 후과가 극히 엄중한 것은 법률에 따라 견결하게 사형에 언도하며 절대로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이 네건의 전형사례는 위명휘가 유녀를 강간하여 사형에 언도된 사건, 소학교 교원 장보전이 여러명의 녀학생을 성추행한 사건, 장성비가 꼬마스타를 모집한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에서 누드채팅하고 외설한 사건, 리육림이 남아를 추행한 사건이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정 책임자는 이런 사례중 유녀를 강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위명휘는 이미 최근에 사형이 집행되였고 아동을 추행한 3명의 피고인도 엄하게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인민법원의 일관적인 무관용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인민법원은 아동추행의 수단, 경위, 후과 등 요소에 근거해 법정형기확정폭(法定刑幅度)내에서 엄중하게 처벌한다. 2018년을 례로 들면 추행범죄자중 3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한 것이 23% 이상으로 전국 동기 형사사건보다 근 8%포인트 높다. 범죄경위가 비교적 경하여 3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해진 범인이라도 감형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최대한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는 정책정신을 구현했다. 인민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육, 감독보호 등 특수관계가 존재하는가, 추행수단, 경위, 인수, 회수, 초래된 후과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경위가 악렬하다고 임정되여 5년 이상 유기형에 처해야 하는 것은 견결하게 법에 따라 판결한다.

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분적 지역의 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년래 심리한 아동성폭력사건중에서 근 30%는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을 리용하여 아동과 사귄후 실시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업종 주관부문, 기업, 사회, 학교와 학부모의 상호협력이 요구되는데 관리강화, 업종자률, 기술개진, 아동들이 특정인터넷의 금지링크와 불법정보식별과 신호차단을 설치하고 인터넷사용에 대한 아동들의 안전교육 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아동들의 성장에 안전하고 건전하며 록색의 인터넷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치고 최고인민법원 원장이 하달한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산동성 림기시 중급인민법원은 24일 오전 유녀를 강간하고 매음을 강박한 범죄자 하룡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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