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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모멘트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명예훼손 구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7일 07시59분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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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은 하나의 주류 소셜미디어 도구로서 그 모멘트기능은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과 기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모멘트의 공개성 때문에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은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권익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일전 중경시 합천구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위챗 모멘트에서 사람을 모욕하여 상대방에게 정신손해위로금을 배상한 사건을 판결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다음과 같다. 류모와 피모는 위챗친구이다. 올해 1월 28일 저녁 피모는 위챗 응용프로그람에서 위챗번호 'p*****91*', 위챗이름 '피××'라는 개인계정 모멘트에 류모가 '남의 가정을 파괴했으면 꼬리를 감추고 사람 노릇해야 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결국 내연녀가 된 것은 당신 조상들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누구도 차단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봐라. 할 용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입은 막지 못한다!'고 하면서 류모의 사진 한장을 함께 게재했다. 1월 30일, 피모는 또 개인계정 모멘트에 관련 문자와 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류모는 변호사에게 위탁해 피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여 피모의 류모에 대한 모든 부당한 말을 삭제하고 위챗플랫폼에서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피모는 경고장을 받은 후 자신이 1월 28일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을 삭제했지만 량측은 배상금과 사과, 손해배상 등 문제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했다. 때문에 류모는 합천법원에 기소했다. 
 
합천법원은 심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모는 개인정서와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멋대로 위챗 플램폼에 류모 사진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이와 함께 류모의 사생활과 그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발부하여 류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피모의 행위는 이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기에 법에 따라 침권책임을 져야 한다. 피모가 발표한 글이 개인 모멘트에 제한되고 또 1월 28일 평론을 제때에 삭제했기에 류모 명예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다. 침권인의 착오 정도에 근거하고 침권의 수단, 장소, 행위방식 및 초래한 후과에 근거해 피모에게 즉시 1월 30일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모든 류모에 대한 부당한 글을 삭제하고 판결이 발효된 후 3일내에 류모에게 정신적 피해 위로금 1000원을 배상하며 동시에 위챗모멘트에 사과성명(내용은 법원에서 심의제정한다)을 발표할 것을 판결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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