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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기구편제사업조례>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8월19일 10시14분    조회: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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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5일발 신화통신: 일전에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기구편제사업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구편제자원은 중요한 정치자원, 집권자원이며 기구편제사업은 당의 중요한 사업이다. <조례>는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기구편제사업에 대한 당의 집중통일령도를 강화했으며 새 시대 기구편제사업의 기본적인 준행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의 기구편제를 관리하는 원칙을 시달하고 기구편제의 법정화를 추진하며 기구편제사업수준을 제고하고 당의 국정운영 조직토대를 공고히 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 당위(당조)는 기구편제사업을 잘하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주체책임을 시달하며 강력한 조치를 취해 종합제도를 보완하고 <조례>의 실제시달을 확보해야 한다. <조례>의 선전해독과 학습양성훈련을 잘 틀어쥐고 각급지도간부들을 조직하여 <조례>를 참답게 학습하고 <조례>정신을 심각히 터득하며 <조례>내용을 정확히 장악해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조례>규정을 위반하는 데 대하여 엄숙히 문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중앙조직부, 중앙기구편제위원회판공실은 관계부문과 함께 통일적인 조률과 독촉지도를 강화하여 <조례>의 효과적인 실시를 추동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를 집행하는 가운데서의 중요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공산당기구편제사업조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8/16/nw.D110000renmrb_20190816_3-01.htm

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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