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소 료금인하 실시후 중앙과 지방 수입 획분개혁 추진방안> 인쇄발부
일전, 국무원은 <더욱 큰 규모의 세금감소 료금인하 실시후 중앙과 지방 수입 획분개혁 추진방안> (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포치에 따라 현유 재력구도의 전반적 안정을 유지하며 더욱 균형잡히고 합리한 분담기제를 구축하고 지방세 체계개혁을 온당하게 추진하고 건전히 하며 권한과 책임이 분명하고 재력이 조화적이며 구역이 균형적인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구축하고 세금감소, 료금인하 정책의 락착에 조건을 창조하여 기업과 인민대중이 실제적인 획득감을 얻을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방안>은 세개 방면의 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첫째, 부가가치세 ‘5대5나눔’비률의 안정을 유지한다. 사회의 예기를 더한층 안정시키고 각 지역을 인도하여 지방실정에 맞게 우세산업을 발전시키게 하고 지방을 격려하여 경제발전 가운데서 세금원천을 육성하고 확장하게 하며 재방재정의 ‘조혈’기능을 증강시키고 주동적으로 일을 하고 앞다퉈 발전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환경을 구축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미지급환금세(留抵退税) 분담기제를 조절보완한다. 부가가치세 미지급환급세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의 ‘5대5’분담비률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부분적 지역의 미지급환급세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미지급환급세 지방분담 부분(50%)은 기업 소재지 전부부담(50%)을 먼저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35%를 잠시 기업소재지에서 함께 대지급하며 다시 각지에서 그 지난해 부가가치세 나눔액 점유비률에 따라 평균분담하도록 조절한다. 대지급한 부분이 응당 분담해야 할 부분보다 많을 경우 중앙 재정은 달마다 기업 소재지 성급재정 국고에 전입시킨다.
셋째, 소비세 징수일환을 뒤쪽으로 옮기고 점차 지방에 획분해준다. 지방세 체계개혁의 요구에 따라 징수관리가 통제가능한 전제하에서 부분적 생산(수입)일환에 징수하는 현행 소비세 품목을 점차 도매 혹은 소매 일환으로 옮겨 징수하고 지방수입원천을 확장시키고 지방을 인도하여 소비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
신화통신/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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