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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병력 '고백'해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23일 09시08분    조회: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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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 3심 주목

21일, 민법전 혼인가정편 초안이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 3심을 제청했다. 배우자의 결혼전 병력을 알 권리 등 사회적으로 비교적 많이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초안은 답변을 내놓았다.

결혼신고전, 중대 질병 앓고 있으면 사실 대로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2003년 새로 수정한 결혼등기조례가 시행된 후 강제적 혼인검사제도가 력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결혼전 병을 앓고 있는 정황에 대해 상대측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병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해 여론에서는 부동한 견해가 존재했다. 

민법전 결혼가정편 초안 3심원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 마땅히 결혼신고전 상대방에게 사실 대로 알려줘야 하고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다른 일방은 결혼신고기관 혹은 인민법원에 이 결혼이 무효함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변호사협회 가정법 전문위원회 주임 리아란은 이 규정은 결혼전 알려줘야 할 의무를 강조해 다른 일방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유리하고 결혼후 발병으로 다른 일방에게 가져다주는 과중한 부양의무나 결혼사기 등 도덕위험의 존재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항중의 '중대질병'의 범위에 대해 리아란은 의학이 진보함에 따라 일부 질병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률에서 어떠한 질병을 중대한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중대한 질병의 경계는 의학적으로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으로부터 류추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위법 혹은 행정, 위생부문에 넘겨 해결하게 해야 한다.

그럼 결혼전 병력에 대한 알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개인 은사권(隐私权) 침범으로 되지 않을가?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손헌충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그 관계는 고도의 친밀성이 있고 또 질병상황은 건강한 아이 출산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 결혼 당사자의 권리와 리익을 고려해 질병을 앓는 일방이 진실한 정황을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데 여기서 은사권은 알 권리에 양보해야 한다.

신화사/인민넷 조무판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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