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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진짜?] 부동산 소유권, 이제는 영구적 소유로 바뀐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0월23일 10시49분    조회: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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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이 정식으로 발효되였다.
소유주는 더이상 소유권이
70년인지 40년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년한 보충에 관하여: 
이미 실행된 물권법은
집단/개인재산의 
피보호권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나라는 토지의 최고 사용년한을 주택용지 70년, 상업용지 40년(특수한 경우 50년), 종합용지 5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택건설용지는 사용권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기간 만료후 연장은 법적규정에 따른다. 토지양도금의 납부기준 및 존속기간년한은 국가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제정해야 비로소 명확해질 수 있다.
 
 
부동산 등기가 
정식으로 발효되였으므로 
토지년한을 더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
 
    《도시부동산관리법》 제12조와《물권법》 제149조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40년 재산권, 50년 재산권인지 70년 재산권인지 물론하고 만기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만약 국가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소유주는 토지 양도금을 계속 납부하기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다른 계획이 있고 철거가 필요한 경우 보상한다.
 
    《물권법》 제149
    주택건설용지 사용권 기간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며 비주택건설용지의 사용권기간이 만료된후의 연장은 법에 따라 처리하며, 해당 토지의 가옥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약정이 있을 경우 약정을 따르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도시부동산관리법》제22조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중 정해진 사용년한이 만료되고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경우 기한이 만료되기 일년전에 기한을 연장 신청해야 하며, 사회적 공공리익에 근거하여 이 토지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승인해주어야 한다. 승인을 거쳐 연장했을 경우 토지사용원 양도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 양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권 증서》는 《부동산증》으로 략칭하며 여기에는 가옥소유증, 토지증, 림지증의 절대다수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가옥소유증의 내용은 단지 집의 소유권자, 공유상황, 가옥위치, 등기시간, 가옥 성격, 규칙용도, 가옥상태, 토지상태를 포함할뿐이다.
 
    부동산증에는, 권리자, 공유상황, 가옥위치등 원래의 가옥소유증 내용외에, 홀로그램구역, 부동산단원호, 사용기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였다. 그중 부동산 단원호는 유일한 코드를 가지고 있으며 증서에 기록된 부동산은 전국범위에서 유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지닌것과 같아서 부동산단원호를 통하여 바로 부동산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국가의 "변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 원칙에 따라 기존 부동산권증, 토지증 등 각종 부동산권증서는 계속 유효하며 권리에 변동이 없고 증서를 바꾸지 않는다. 다시 말해, 낡은 증서와 새증서는 동시에 법적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집을 새로 구입하는 등 처음으로 부동산에 대해 재산권증을 발급받거나 재산권 변경등기 이전등기 등의 수속을 하는 시민의 경우 새로운 부동산 증서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부동산 일괄등기의 일차적인 역할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주택구입에 대한 증명서 발급수속을 더욱 간편하게 하는데 있다.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때 더이상 여러 부서를 뛰여다니며 수속을 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모든 수속은 부동산등기센터에서 일괄로 진행할수 있다.
 
 
부동산권증에 대한 해답
 
부동산권증과 가옥소유증은
 어떻게 다른가?
    부동산권속증서는 권리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증명이다. 이중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등기기관이 관리하며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부동산권속증서에 기재된 사항은 반드시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부가 확실히 잘못되였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새로운 부동산권증과 가옥소유증의 비교 
무엇이 다른가?
 
    우선 부동산권증이 가옥소유증보다 내용이 더 상세할뿐만 아니라 홀로그램구역, 부동산단원호, 사용기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였다.
 

 
    다음으로, 가옥소유증은 주택의 사용년한과 주택가격에 대하여 회피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부동산증”은 사용년한을 명확히 했다.
 
등기후에도 기존 부동산권증이 유효한가?
 
    국가의 "변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 원칙에 따라 새 증서를 발급하기전 법에 따라 발급된 각종 부동산권증서는 계속 유효하며 권리에 변동이 없고 증서를 바꾸지 않는다. 법에 따라 변경등기 이전등기 등의 수속을 하는 새로운 부동산 증서로 단계적으로 교체한다.
 
가옥소유증에 내 이름이 있으면
집에 내 몫이 있을가?
 
    꼭 그렇지는 않다! 가옥소유증이 부동산증으로 승격된후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소유권의 효력은 부동산등기에서 발생한다. 주택은 부동산 물권으로 그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모두 법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가옥소유증”의 이름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부동산등기부”의 이름이야말로 
주택의 진정한 소유권을 나타낸다. 
 
그러니 빨리 자기집의 주택등기에
본인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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