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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실시하는 일련의 법률법규...더욱 안심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1일 08시29분    조회: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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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들이 실시되기 시작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되였다.

인터넷플랫폼에서 사용자 통신내용 500개 이상 루출시키면 범죄 구성

<불법적으로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하거나 정보네트워크범죄활동을 도운 등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이 11월 1일부터 실행되는데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범죄의 전제조건과 범죄구성표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형법에서는 네트워크서비스제공자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고 감독관리부문에서 정돈개조령을 내렸으나 시정하지 않아 사용자정보가 루설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 유기형, 구역(拘役) 혹은 관제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을 합병처벌 혹은 단일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했다. 정보네트워크안전관리의무의 리행을 거부하여 사용자정보의 루출을 초래하여 “행적궤도정보, 통신내용, 신용조회, 재산정보 500개 이상을 루출>했거나 “주숙정보, 통신기록, 건강생리정보, 교역정보 등 기타 인신, 재산안전에 영향줄 수 있는 사용자정보 5000개 이상을 루출>한 등 8가지 정형은 응당 형법이 규정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상표사재기’, ‘브랜드모방’ 등 행위 엄벌 

최근년래, 브랜드모방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신청하거나 리익양도를 위해 상표를 대량 사재기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 일부 유명 브랜드 혹은 인물들이 련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 11월 1일부터 수정한 뒤의 상표법이 정식으로 실행되는데 악의적으로 상표전용권을 침범한 배상액수를 수정전의 3배 이하로부터 5배 이하로 향상시켰으며 배상액의 상한선을 300만원으로부터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번 수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악의적인 상표등록신청은 응당 기각해야 한다”는 규정을 증가했다. 우선 심사단계에 적용시켜 악의적 등록의 ‘관문’을 앞으로 이동시키고 동시에 이를 이의제출, 무효선고 청구의 사유로 삼게 했으며 직접적으로 이의절차와 무효선고절차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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