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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11’,저속, 용속 방송에 금지령을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4일 15시12분    조회: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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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전자상거래 생방송 광고 프로 강화 요구

11월 1일, 국가라지오텔레비존방송총국은 <‘쌍 11’기간 네트워크시청 전자상거래 생방송프로와 광고프로 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 판공청의 통지(아래 통지라 략칭)>를 발포했다.

통지는 ‘쌍11’기간에 네트워크시청 전자상거래생방송프로와 광고프로 봉사내용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저속적이고 용속적이며 세속에 영합하는 정절 혹은 화면이 프로에 포함되여서는 안되며 추문흔적이 있는 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엄금한다고 요구했다.

통지는 네트워크시청 전자상거래생방송프로와 광고프로(정보봉사, 광고삼입, 생방송쇼핑, 짧은 동영상쇼핑 등) 내용은 광고관리 법률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시청 프로관리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의식, 향도의식, 책임의식과 법률의식을 확실히 강화하고 향도관리를 프로 제작, 심사, 방송 등 각 고리에 관통시켜 향도관, 내용관, 인원관을 잘 넘을 것을 요구했다.

인민넷/길림신문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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