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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 공안부 원 당위원회 위원, 부부장, 중국해경국 원 국장 맹굉위 수뢰사건 일심 재판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월23일 09시15분    조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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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 위챗공식계정의 소식에 따르면 2020년 1월 21일,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공안부 원 당위원회 위원, 부부장, 중국해경국 원 국장 맹굉위의 수뢰사건에 대해 1심에서 공개적으로 판결하고 피고인 맹굉위를 수뢰죄로 13년 6개월의 유기징역에 처함과 아울러 인민페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맹굉위는 법정에서 법원의 판결에 복종하며 상소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심사결과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맹굉위는 공안부 당위원회 위원, 부부장, 중국해경국 국장으로 있으면서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관련 단위와 개인의 기업경영, 직무승진 등 사항에서 리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의 직권, 지위로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공직자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부당한 리익을 도모해주고 불법적으로 관련 인원으로부터 인민페 1,446만원 이상의 가치에 상당되는 뢰물을 수수했다고 판명되였다. 

천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맹굉위의 행위는 수뢰죄를 구성하므로 법에 의해 징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맹굉위가 출두한 후 사건처리기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공술하였으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부분적 장전과 장물을 추징하지 못한 등 정상에 비추어 법정은 법에 따라 상기 판결을 내렸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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