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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장춘시공안부문 확진자 왕모모를 위험한 방식으로 공중안전을 위해 한 죄로 립안수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2월5일 17시23분    조회: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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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치료법"을 비롯한 국가법 률과 법규에 따라 2월2일 장춘시공안국 조양분국은 위험한 방식으로 공중안전을 위해한 죄로 왕모모(남, 50세,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확진자로 지정병원에서 치료중임)을 립안수사하고 있다. 

무한모의약회사 종업원인 왕모모는 1월19일 친지방문차로 장춘에 간후 지역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주동적으로 격리하지 않았다. 발열등 증상으로 3차례 병원에 간후 발병진원구에서 사업, 생활한 경력과 출행로정을 속이고 의사를 기만하였으며 여러 차례 주동적으로 타인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고 회식해 5명이 직접 감염되고 여러 명이 격리관찰중인 엄중한 후과를 초래했다.  

현재 사건은 수사중에 있다 

공안부문은 방역사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을 엄격히 준수하고 “조기발견, 조기격리, 조기치료”를 보장하고 자기와 가정식구 그리고 타인의 건강을 위해 책임질 것을 희망한다. 

 

장춘시공안국조양분국

2020년2월4일

이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격분을 금치 못했다. 

전염병발병이후 이미 병세 또는 접촉사를 속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역병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만행위는 도덕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저촉 된다.

천인공노할 소행! 69세 확진자 진상을 기만하고 100여명 군중, 30여명 의무일군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져! 

2월3일 사천성아안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응급대안지휘부 판공실이 “천전현 후모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상황에 관한 통보”를 냈다. 

통보에  따르면 천전현의 후모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확진자이다. 그는 무한에서 아안으로 귀환한 사실을 고의로 기만하고 여러 차례 밖에 나가 100여명 군중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졌으며 입원기간 또30여명 의무일군들과 밀접한 접촉을 했다. 해당부문은 현재 후모에 대해 특별조사중이다. 

통보전문은 다음과 같다. 후모, 남, 69세, 천전현사람. 1월17일 오후 무한한구에서 탄환렬차( D615번 3호차량)로 성도에 도착하고 자가용으로 천전에 갔다. 도중에 그는 아안시우성구 다영진 모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1월27일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호흡이 급촉해” 천전현인민병원에 입원했다. 1월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환자로 확진되였다. 

예비조사과정에 후모가 무한시한구로부터 아안으로 돌아온 사실을 고의적으로 기만하고 여러 차례 밖에 나가 활동하면서 100여명 군중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진 것을 발견했다. 더욱 악렬한 것은 천전현인민병원의 진찰의사와 현질병예방통제쎈터의 사업일군들이 무한, 호북등지에 가 체류하였거나 관광한 일이 있는 가고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그는 딱 잡아떼면서 부인하고 30여명 의무일군들과 밀접한 접촉을 가져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고 시와 현 방역사업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준 것이다.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응급대안 지휘부에서는 연구를 거쳐 현공안, 위생보건, 감찰등 부문에서 책임지고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 공화국 전염병예방치료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돌발전염병등 재해예방, 통제등 사업을 방해하는 형사사건처리과정에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등 해당 법규와 사법해석, 성, 시지휘부의 통고 요구에 따라 후모에 대해 특별조사를 하고 법에 따라 엄징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간부들의 책임리행상황을 조사하고 위법행위을 발견할 겨우 엄숙히 문책할 것을 천전헌에 요구했다. 

흑룡강성 고급법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역”에서 9가지 류형 36종 범죄행위를 호되게 타격, 가장 엄중한 범죄행위는 사형을 선고할수도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에서 일전에 역병예방통제와 관련된 형사범죄를 호되게 타격할데 관한 긴급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반포했다. 통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예방통제와 관련된 9가지 류형 36종 형사범죄를 법에 따라 엄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의 적으로 전파하고 작당해 “때리고 마스고 빼앗는” 행위로 부상자와 사망자를 초래하는 등 5종의 형사범죄를 최고로 사형을 선고하게 된다고 표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흑룡강성고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 방역사업과 관련된 국가안전위해류 범죄, 공중안전위해류 범죄, 공중위생위해류범죄, 공중질서소란류 범죄, 가짜 저질상품생산판매류 범죄, 시장질서소란류 범죄, 재산탐오침해류 범죄, 독직류범죄, 환경자원파괴류 범죄등 9가지 류형의 36종 형사범죄를 제시하였다. 그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병원체의 고의적인 전파행위, 공중안전 위해행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파를 차단하게 위해 비준 없이 함부로 차단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 방역기간 작당해 “때리고 마스고 빼앗는”는 행위로 부상자와 사망자를 초래할 경우, 방역기간 가짜 저질 방역, 보호제품, 물자와 역병예방통제약을 생산, 판매하고 역병예방통제 자금과 물자를 탐오 또는 침점하거나 개인이 나용하는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 

한편 역병예방 통제기간 인체건강보장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방역용의료 기계와 의료용보건자재를 생산하거나 이런 제품이 방역용이라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인체건강보장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방호, 구급기능이 없으며 인체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의료기계와 의료용보건자재를 판매하는 행위, 방역용 의료기계와 의료보건자재가 인체건강보장국가표준과 업종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줄을 알고 또 알아야 하는 상황에서 구매, 유상사용하는 행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통제기간 방역용품 연구제조, 생산, 판매의 명목으로 공가 또는 개인의 재물을 사취하고 또 그 액수가 많을 경우. 감염자, 추정환자, 밀접접촉자가 격리된 상황에서 환자의 집에 들어가 공가 또는 개인 재물을 절도할 경우, 이 3종 형사범죄는 최고로 무기형에 선고된다. 

1월27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중앙역병예방통제에 관한 중앙의 포치를 참답게 관철하고 검찰기관의 방역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했다. 통지는 바이러스를 고의로 전파하고 검역과 강제적인 격리치료를 거부해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페염확진자와 추정환자들의 범죄 행위를 엄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기간 거짓말을 삼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벌받게 될 것이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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