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코로나19에 관한 '국무원 합동 예방 통제 체제' 기자회견이 북경에서 열렸다.
회견에서 재정부 대변인 구문한은 "일선에 참여한 전염병 예방 통제 의료진과 방역 일군들에게는 위험 정도에 따라 1인당 하루 200원 혹은 3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라며 "이번 보조금은 중앙 재정에서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폐렴에 감염된 의료진에게는 공상보험을 보장해주고, 뛰어난 공헌을 한 의료진과 개인에 대해서는 제때에 표창과 장려를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로 그는 또 코로나19 예방 통제 사업에 참여한 방역 일군이 향수하는 위생 방역 수당의 기준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전염병 예방 통제에 참여한 의료진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림시적으로 보조금과 상금을 받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개인소득세는 면제받게 된다.
이 밖에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지출 현황, 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변일보 김태연 기자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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