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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5일발 신화통신: 5일, 북경시의료보장국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북경시의료보험국, 북경시재정국, 북경시세무국은 최근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금 단위납부비용 단계적 반감징수조치를 실행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2020년 2월부터 북경시 직원 기본의료보험금 단위납부비용을 반감징수할 데 대해 명확히 했으며 반감징수기간은 5개월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단위의 부담을 260여억원 경감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은 63여만개 기본의료보험참가 기업과 단위에 적용된다. 또한 신종코로나페염기간 의료보험금 납부 연기정책에 부합되는 인재사용단위의 연기납부기간이 만료된 후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부하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금 단위납부비용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반감징수조치를 실행한다.
개인권익면에서 북경시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의료보험료 반감조치 실행기간 직원의 개인계좌 편입표준에는 변화가 없고 보험참여인 의료보험대우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개인권익기록에도 영향이 없다고 한다. 또한 종업원 개인납부 정책에도 변화가 없으며 인재사용단위는 법에 의해 단체납부와 개인 대리납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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