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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발생기간 모멘트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가 3000명이 처벌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3월19일 09시13분    조회: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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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발발한 후부터

마스크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히트상품이 되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위챗 모멘트에서 

각종 마스크거나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광고를 보았을것이다

그러나 그중에는 전염병사태를 틈타 

한몫 잡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3월 15일 오후, 위챗측에서는 “전염병 발생기간 규정위반” 행위에 대한 공지를 공식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위챗은 “전염병 발생기간 규정위반”을 전면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 플랫폼에 존재하는 야생동물 판매, 물가인상, 사기 등 불법위법행위가 드러난 개인계정, 공중계정, 미니 프로그램들을 대량으로 처벌했다.

가짜 브랜드 마스크를 판매한 여러명의 불법분자들을 기소

위챗은 최근 위챗을 이용해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위법인원 5명에 대해 각각 민사소송을 제기해 공개사과와 함께 각각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심수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2020년 3월 10일 정식으로 관련 안건을 접수하였다.

사용자의 고소단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위챗은 일부 불법 분자들이 위챗 모멘트를 리용하여 모 유명브랜드 마스크의 모조품 정보를 게재한것을 발견하였다, 위챗의 브랜드의 권리보호 플랫폼을 통하여 위챗측은 해당 마스크브랜드의 권리자와 신속하게 련락을 가지고 이들 5명이 판매한 마스크가 모두 가짜 저질제품임을 확인하였다.

   (사용자가 제공한 일부 채팅 기록 캡처)

위챗측은 1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에서 도합7000여건의 가짜위조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용자의 신고단서를  확인 및 규정대로 처벌하였다.

사기행위가 확인된 10000개가 넘는 개인계정의 경우(례: 마스크를 허위로 판매하거나, 허위 모금사기의 경우) 계단식으로 처벌하였으며 3000개가 넘는 사기지불 확인계정을 제한처벌하였다.

사기행위가 존재하는 공중계정, 미니앱을 처벌

한편, 위챗측은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마스크 사기 및 전염병 사태와 관련된, 사기등 범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규정위반 공중호 4300여개, 미니앱 400여개를 처벌하였다.

그외 1월부터는, 규정을 어기고 대출업무를 취급한 공중계정 1000여개, 미니앱 30여개를 처벌하였다. 여기에는 고객서비스 사기류 공중계정 1200여개, 미니앱 120여개, 가전수리사기류 공중계정 1300여개, 미니앱 20여 개 위조품 판매 관련 공중계정 800여개가 포함된다.

고소하려면 이렇게 조작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위반행위를 발견시 공중계정 혹은 미니앱의 우측상단 모서리의 "..."—"신고"의 순서로 조작하여 반영할수 있다.

인터넷은 법외지역이 아니며

절대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말기 바란다!

전염병이 빨리 끝나서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대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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