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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길림성정부 대안 마련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1일 09시31분    조회: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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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부 투자관리 방법
 
제1조 정부투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정부투자의 효과와 리익을 제고하며 정부투자 행위를 규범화하고 사회투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투자 조례》에 근거하고 길림성 실제와 결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정부투자라 함은 길림성 경내에서 예산배치 자금을 사용하여 고정자산 투자건설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설, 확장, 재건, 기술개조 등이 포함된다. 
 
제3조 정부투자 원칙, 자금투입 방향과 방식은 《정부투자 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4조 정부가 직접투자 방식, 자본금 주입 방식으로 투자하는 항목 (이하 정부투자 항목이라 략칭함)은 ≪정부투자 조례≫와 기타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항목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초보적 설계를 제정해야 하며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정부투자 항목의 비준을 요청하기 전에 항목 단위는 자금래원을 관철하고 자금래원 관철을 증명하는 유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항목 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초보적 설계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률과 행정법규, 국가의 관련 규정이 항목 심사비준 전제조건으로 되는 관련 수속;
 
(2) 국가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는 기타 사항 자료;
 
제6조 투자 주관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관련 분야의 전문 기획, 산업정책 등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정부투자 항목을 심사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항목건의서에서 제출한 항목건설의 필요성;
 
(2) 실행가능한 연구보고에서 분석한 항목의 기술경제 실행가능성, 사회효과 리익 및 항목자금 등 주요 건설조건의 관철상황;
 
(3) 초보적 설계 및 제출한 투자 추산이 실행가능 연구보고의 비준서한과  국가 관련 기준, 규범요구에 부합되는지;
 
(4) 법률과 행정법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 기타 사항.
 
투자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경제사회발전과 사회 공중리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투자규모가 비교적 큰 정부투자 항목에 대하여 마땅히 중개 봉사기구의 평가, 전문가 평의, 대중 참여, 위험부담 평가에 기초하여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가 비밀에 관련된 항목은 대중 참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제7조 정부투자항목의 항목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초보적 설계 및 추산은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한 신용정보 능력을 갖춘 자문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자문 평가를 진행한다.
 
위탁평가비용은 위탁단위가 년도 부서 예산에서 해결하며 평가받을 단위에 지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8조 초보적 설계에서 제출한 투자 추산이 비준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에서 제출된 투자예산을 10% 초과하였을 경우 항목단위는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따라 직접 심사하여 삭감한 후 결정할 수 있으며 항목단위에 다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수도 있다. 
 
제9조 항목건의서 비준서한 유효기간은 1년이며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와 초보적 설계 비준서한 유효기간은 2년이다.
 
제10조 정부 투자항목에서 간소화 조치로 비준을 신청할 서류와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계획에서 이미 명확한 항목, 부분적인 확대 건설, 재건 항목은 보고와 심사 항목 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에서 합병할 수 있고 실행가능성 연구보고(항목대리 건의서)만 심사비준받으면 된다. 
 
(2) 투자규모가 500만원 이상부터 1000만원 이하인 항목은 자연재해, 사고 재난, 공중보건사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사건에 대비해 긴급 건설해야 할 항목은 항목건의서와 실행가능성 연구보고, 초보적 설계를 합병하여 편집하고 초보적 설계(대리항목 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만 심사비준할수 있으며 초보적 설계 문서에 항목의 필요성과 실행가능성 론증부분을 추가해야 한다. 
 
(3) 단일 건설항목이며 투자규모가 200만원이상부터 500만원에 이르는 항목, 기술방안의 간단한 항목 및 단술 설비 구입항목은 심사비준 항목건의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를 합병하여 편집할 수 있으며 실행가능성 연구보고(항목대리 건의서)는 심사비준만 하고 초보적설계 심사비준은 하지 않는다. 
 
(4) 투자규모 200만원 이하인 항목은 투자 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지 않는다.
 
(5)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서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은 그 규정에 따른다. 
 
(6) 교통, 수리, 공항 항목은 국가와 성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앞 조목의 절차범위와 방식을 간소화하여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투자 보조, 대출 리자 등 방식으로 정부투자 자금을 배치할 경우 항목단위는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현급이상의 정부투자 주관 부서가 책임지고 배치한 정부투자 년도 계획을 편성하고 기타 관련 부서는 책임지고 배치한 해당 업종, 해당 분야의 정부투자의 정부 년도계획을 편성한다. 
 
제13조 국가에서 건립한 항목 베이스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현급 이상 정부는 정부투자 자금항목의 사용에 대한 비축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부투자 년도계획은 본급 예산과 맞물려야 한다. 재정부문은 투자 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에서 제공한 정부투자 계획에 근거하고 그해의 재력규모, 정부채무 등 상황에 결부하여 해당 정부투자 년도예산을 통일적으로 연구하고 편성하며 비준을 받은 예산에 근거하고 법률, 행정법규와 국고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 자금을 제때에 전액 조달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부 년도 투자계획 집행과정에 확실히 조정이 필요할 경우 투자계획 편성 부서가 상응한 자금관리 방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제16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 항목은 항목법인제도, 입찰응찰제도, 공정감리제도, 합동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제17조 정부투자 항목의 착공건설은 본 방법과 관련 법규, 행정법규가 규정한 건설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규정된 건설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착공하지 못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보고를 심사 비준받아야 하는 중대한 정부투자 항목은 착공보고 심사비준 절차를 거친 후 착공 건설할 수 있다.
 
제18조 정부투자 항목은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심사기준을 받은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건설지점,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크게 변경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존의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에 따라 심사비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며 업종관리 부서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개별적으로 실행가능성 연구보고를 심사비준하지 않을 경우 원래의 초보적 설계를 심사비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비준 직능을 조정할 경우에는 상응한 기능을 맡은 부서가 심사비준한다. 
 
제19조 정부투자 항목에 수요되는 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 항목단위는 공사진도, 계약 약정 등에 따라 제때에 건설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채무를 지거나 정부의 채무를 늘여서는 안되며 착공단위에서 자금을  대신 지불해서는 안된다. 
 
제20조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를 거쳐 책정한 투자 추산은 정부투자 항목의 총 투자를 통제하는 근거로 된다. 정부투자 항목 건설투자는 원칙적으로 심사결정된 투자추산을 초과하지 못한다. 
 
국가정책의 조정, 가격인상, 지질조건으로 인한 중대한 변화 등 원인으로 투자 추산을 증가해야 할 경우 항목단위는 조정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본 방법의 제4조 규정에 따라 자금원천을 관철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원래의 초보적 설계 심사비준 부서 또는 투자 추산 심사결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예산 조정 또는 조절과 관련되는 것은 예산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1조 정부투자 항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하게 확정하고 엄격하게 건설기한을 집행해야 하며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 불법 간섭하지 못한다. 
 
제22조 정부투자 항목이 건설된 후 길림성정부의 주택도시농촌건설, 자연자원, 응급관리, 시장감독, 인민방공 등 부서의 공사준공 합동 검수에 관한 규정 절차와 관련 자금관리 규정에 따라 준공검수 업무를 완성하는 한편 준공 재무결산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교통, 수리, 에너지 등 분야의 항목 준공검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공사준공 합동검수 방식을 참조하여 준공검수를 조직할 수도 있다. 
 
정부투자 항목의 잔액 재정자금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제23조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건설된 대표적인 정부투자 항목을 선택하고 중개봉사기구에 위탁하여 선택한 항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24조 투자 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 검증 등 방식으로 정부투자 항목의 실시 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5조 부서직책에 따라 업종관리, 기획과 자연자원, 국가안전, 생태환경 보호, 에너지 절약 심사, 금융감독관리, 안전생산 감독관리, 재정, 회계감사 등 부서는 “심사비준을 자주적으로 감독관리하고 주요 관리부문이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현장검증 등 방식으로 정부투자 항목과 자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정부투자 항목이 착공되기전에 항목단위는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여 보고항목 착공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항목단위는 매달 6일전에 항목 건설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항목을 준공검수한 후 2개월 이내에 항목단위는 항목 준공 기본정보를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항목단위, 공사 자문기구 등 단위는 법에 따라 진행하는 감독검사를 받고 자료와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8조 항목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 항목의 서류관리를 강화하고 항목의 심사비준과 실시 과정에서의 관련 서류, 자료를 기입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29조 정부투자 년도계획, 정부투자 항목의 심사비준과 실시 및 감독검사 정보는 법에 따라 정부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30조 정부투자 항목의 실적관리,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생산 관리 등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1조 정부투자 활동에서 위법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 조례》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32조 국방과학기술 공업분야의 정부투자, 중국인민해방군, 중국인민 무장경찰부대의 고정자산 투자관리는 각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 시(주), 현(시) 정부는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할수 있다.
 
제34조 본 방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길림성 정부성 투자항목 감독관리 방법》(길정발 [2013] 2호)은 동시에 페지된다. 길림성 기타 정부투자 관리에 관한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방법을 기준으로 집행하며 국가에서 새로운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출처: 길림발표/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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