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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 회원카드의 “함정”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4월10일 11시40분    조회: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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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헬스장, 세탁소, 세차장, 학원 등은 “선불 회원카드”로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다. 선불 회원카드를 만들면 할인 혜택은 물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련의 “유혹”도 한다.  

북경시 해전구에 살고 있는 오녀사는 얼마전 세탁소에서 천원가치의 선불회원카드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번 사용하고 다시 가보니 그 세탁소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오녀사와 같이 선불회원카드 “함정”에 빠진 소비자는 소수가 아니다. 이런 문제로 소비자들에게 선불소비는 혜택이 아니라 손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 

서비스 위주의 미용실, 세차장, 세탁소 등이 무작위로 선불 회원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다. 몇백원 세차장 카드에서부터 수십만원의 미용카드까지 언제 어디서든 회원카드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선불 회원카드”를 만든 후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다른 점포로 바뀌여 있는 등 황당한 일을 겪을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할가? 

선불카드의 규칙에 따르면 소비자와 상가는 소비봉사계약을 실제로 맺었고 선불 소비의 방식을 채택했다. 가게 주인이 선불카드의 사용을 잠시 중지하거나 현금 소비만 주장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결핍하다. 

북경중문변호사사무소 장효국 변호사는 경영불황으로 갑자기 문을 닫고 사라져버리는 행위는 엄중한 계약위반행위라고 하면서 반드시 의무를 리행하거나 위약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에 계약해제를 요구하는 소송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쌍방은 봉사방식 변경을 협상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봉사를 온라인 봉사로 변경할수는 있다. 그러나 변경계약은 협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자가 계약 변경을 접수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상가에 관련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전염병상황을 빌미로 인위적으로 페점하는 행위는 계약 체결이나 계약 리행과정에서 진상을 속이는 기만수단에 속하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계약 사기죄를 구성한다. 

소비자는 관련 령수증과 계약서, 소비기록을 수집해두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소비자는 12315 전화로 상가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央广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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