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2020년 국경절, 추석기간 연장작업가급금에 관해 명확히 규정했다.
10월 1일부터 4일까지 기업과 단위들에서 연장작업을 시킬 경우 근로자에게 평소 로임의 300%보다 낮지 않은 연장작업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10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연장작업을 시킬 경우 우선 근로자에게 보충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충휴가를 주지 못할 경우에는 평소 로임의 200%보다 낮지 않은 연장작업가급금을 지불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근로자에게 사업을 배치하지 않았다 해도 평소 로임표준으로 로임을 발급해야 한다.
래원:중앙텔레비죤방송넷/편집 진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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