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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 개인의 디지털유산 어떻게 해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9월25일 15시08분    조회: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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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간 이동인터넷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가상공간에서의 디지털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였으며 개인디지털재산 백업에 관한 토론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한 '90후' 프로게이머가 자신의 알리페이, 게임 계정 등 디지털 재산을 유언에 써넣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018년, 한쌍의 독일부부가 고인이 된 딸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계정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아 큰 관심을 받았다. 2009년, 국내에서 발생한 디지털유산 상속의 사법사건은 고인이 온라인게임에 남긴 5만원 가치의 게임장비의 소유권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중남재경정법대학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 반화림(盘和林)은 디지털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담론할 때 이는 사실상 인터넷에 남겨놓은 디지털자산으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률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디지털자산의 본질에는 두가지의 권익, 즉 인격권과 재산권이 포함되여있다. 인터넷시대에 개인정보를 대표로 하는 인격권은 주체에 막대한 경제리익을 가져다줄 수 있고 재산권은 디지털자산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에 상응하는 권리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람들 앞에 놓여있다.

관련 법률 법규 기대

디지털유산의 처리문제가 이처럼 주목받고 있다면 현재 일부 주요한 인터넷플랫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알리페이 관계자는 고객의 알리페이내의 돈은 고객 소유로서 사용자가 사망하더라도 플랫폼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상속자가 인출할 때까지 사용자를 위해 그 돈과 발생하는 수익을 보관해왔다고 밝혔다. 알리페이를 통해 구매한 여액보(余额宝, 알리바바기업의 금리지급 수익상품), 펀드, 보험 등의 제품은 상속자가 되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신적 의의가 더 큰 계좌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플랫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가?

QQ와 위챗를 례로 들 때 계정의 사용권은 초기 신청 등록자에게 속한다. 증여, 대여, 임대, 양도 및 판매를 금지하며 소유권을 가진 텐센트는 사용자가 등록한 계정에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텐센트는 계정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최근 시나 미니블로그는 ‘사망자 계좌 보호'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고인의 개인비밀을 보호하고 고인 계좌의 도출을 막기 위해 시나 미니블로그는 고인의 계좌에 보호상태를 설치하는데 즉 로그인하거나 내용을 발표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사망자의 친족들은 고인의 미니블로그 계정을 알아내 로그인할 수 있지만 내용 발표, 전재, 리뷰, 구독과 좋아요 등 행위는 제한된다.

많은 플랫폼이 집행하는 것은 모두 잠정적인 커뮤니티 규정이다.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인터넷 계정과 디지털재산에 대한 관련 법률법규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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