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 의료보장국이 “2019년 성직속기관 사업단위의 의료구조 신청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길림성 직속기관 사업단위 의료구조 관련 규정을 관철 실시하고 보험가입자들의 의료 권익을 담보하며 큰 병이나 중병에 걸린 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2일, 길림성 의료보장국 사이트에 2019년 성직속기관 사업단위 의료구조에 관한 상황을 통보했다.
공 무원 의료보조를 납부한 일반 보험가입자와 보건보조금 보건 대상 자가 구조비용이 발생한 달부터 상술한 비용을 지금까지 납부하였을 경우, 발생한 의료비용은 지정기관에서 결산(혹은 길림성 사회의료보험관리국에서 결제”한 후에 서 면으로 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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