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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추가 개정된 내용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0월19일 09시16분    조회: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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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이 17일 13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되였다. 새로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2021년 6월1일부터 실행된다. 

 이번에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권익침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는바 보호자의 보호 부실, 학생 따돌림,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인터넷중독 등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렸다. 
 

1.활용성 높이고 법적 책임 강화
 

현행의 미성년자보호법은 1991년에 제정하여 2006년에 큰 폭의 개정을 거쳤다. 이번 법률 개정은 현행 법률을 토대로 여러가지 내용을 추가해 72조목에서 132조목으로 확대되였다. 
 

북경청소년법률원조연구센터의 동려화 주임에 따르면 법률 조목에 새로 늘어난 글자수는 1만여자에 달하며 대량의 내용을 보충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를 규정했다고 피로했다. 

구조에서 볼 때 현행의 미성년자보호법은 가정보호, 학교보호, 사회보호, 사법보호 등 4대 보호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새로 개정한 보호법은 정부보호와 인터넷보호라는 두가지 내용을 추가했다. 

2. 미성년자 권익침해 보고 의무화 제도 추가
 

새로 개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권익침해시 보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미성년자 밀접접촉업종 종사자들의 자격관리제도를 새로 추가했다. 
 

새로 개정한 미성년자 보호법은 국가기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미성년자 밀접접촉단위 혹은 사무인원들은 사업중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이 침해를 받거나 혹은 침해 받았을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응당 공안, 민정, 교육 등 부문에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보고 의무를 집행하지 않아 엄중한 후과가 발생했을 경우 상급 주관부문 혹은 소속단위의 관계자와 기타 직접 책임 관련인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는 성폭행, 학대, 유괴, 폭력상해 등 위법범죄인원 정보검색시스템을 만들어 미성년자 밀접접촉단위에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미성년자와 밀접접촉이 있는 병원, 학교, 교육기구, 어린이복지기구 등 단위는 직원 모집에서 위법범죄인원 정보검색시스템을 통해 해당 인원의 위법범죄 기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 학교는 학생 따돌림, 교내 성폭력 예방통제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교내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미성년자보호법은 처음 교내 따돌림과 관련해 정의를 내리고 학생 따돌림, 교내 성폭력 예방통제 처리기제 건립을 학교에 명확히 요구했다.   
 

4. 가정 보호 강화, 가정 감독보호 책임 세분화
 

새로운 미성년자보호법은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가 응당 집행해야 할 감독 직책과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명확히 렬거했고 부모가 돈벌이를 떠나고 농촌에 홀로 남겨진 ‘나홀로 어린이(留守儿童)’ 에 대한 보호인력 부족 등 문제와 관련해 위탁감독보호제도를 완비화했다. 

5. 국가는 통일인증시스템을 건립해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 방지
 

새로운 미성년자보호법은 인터넷 게임, 인터넷 생방송, 인터넷 오디오 영상,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성년자의 사용에 대해 시간관리, 권한관리, 소비관리 등 기능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가는 통일적인 미성년자 인터넷게임 신원인증시스템을 건립하고 인터넷 게임 서비스 제공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진실한 신원정보를 통해 로그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새로운 미성년자 보호법은 미성년자는 학교의 허락이 없이 휴대폰 등 스마트단말기제품을 수업시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학교에 갖고 갈 경우 통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ctv/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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