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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법치사회건설 실시강요(2020년-2025년)> 인쇄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12월9일 09시27분    조회: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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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은 최근 <법치사회건설 실시강요(2020년-2035년)>를 인쇄발부했다.

<강요>는 19차 당대회에서 법치사회 기본적 건설을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중요목표 가운데 하나로 확립한 것은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이 심원하며 임무가 간고하다고 제기했다.

<강요>가 제기한 총체적 목표는 2025년에 이르러 '85' 법률보급계획 실시를 완성하여 법치관념이 사람들 마음 속 깊이 들어가게 하고 사회분야 제도규범이 보다 건전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법치건설과 사회관리에 융합되는 요구의 효과가 뚜렷하며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이 실제적인 보장을 받고 사회법치화 관리수준이 뚜렷이 제고되여 국정에 부합되고 시대 특징을 체현하며 인민 군중들이 만족하는 법치사회 건설의 생동한 국면을 형성해 2035년 기본적으로 법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것이다.

<강요>는 전 사회적으로 법치관념증강을 추동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전민 법치관념을 증강하고 법률보급 책임제를 건전히 하여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분야 제도규범을 건전히 하고 교육, 로동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등 분야와 퇴역군인, 부녀, 미성년자, 로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익보호 등 면에서의 법률법규를 보완하며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립법을 보완하고 사회규범건설을 촉진하고 도덕규범건설을 증강하고 도덕분야의 뚜렷한 문제 전문 교육과 정돈을 심층적으로 전개하여 법에 따라 공덕을 잃은 불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건강하며 문명한 생활방식을 대대적으로 창도하고 야생동물을 함부로 먹는 루습을 타파하며 공민 공공위생안전과 방역방치의식을 증강하고 사회 신용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대중들이 중대한 공공결책기제에 참여하는 것을 건전히 하며 행정집법중의 당사자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해 군중들을 위해 편리하고 고효률적인 공공법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주체를 인도하여 법정의무를 리행하고 사회책임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사회관리 법치화를 추진하고 사회관리 체제기제를 보완하며 다차원, 다분야의 의법정돈을 추진하고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의 법치사회건설에서의 작용을 발휘하여 사회 안전감을 증강하고 평안중국건설 협조기제, 책임분담기제를 보완하여 법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회 모순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터넷공간을 관리하고 즉시 시정과 페기를 병행하는 등 방식을 통해 현유의 법률법규가 인터넷공간까지 연장되여 적용되도록 추동해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의 심각한 신용불량주체 신용정보관리방법을 연구하여 제정하고 인터넷 라이브방송, 1인미디어, 지식사회구역 문답 등 신매체의 업무상태와 계산법추천, 심층위조 등 새로운 기술응용에 대해 규범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연구하여 제정해야 한다. 량호한 인터넷법치의식을 육성하고 공민의 법에 따른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강요>는 또 조직보장을 강화하는데 대해 요구를 제기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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