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성과 이름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4일 08시16분    조회:89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는데 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종족에서 기원하고 이름은 개체를 구분하는 특정칭호이다. 성명이 확정된 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을가?

공민은 꼭 부모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가?

부모가 차사고로 사망한 후 리녀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돼 양부모와 깊은 감정을 쌓았다. 나이가 들면서 리녀사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부모가 남겨준 대로 보류하여 양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달하고 친부모도 기억하려고 했다. 그녀는 성만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가?

[평가]

리녀사는 성을 고칠 수 있다. 민법전 제1015조에서는 "자연인은 마땅히 아버지성이나 어머니성을 따라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형이 있으면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외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1) 기타 직계 육친 년장자의 성씨를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함으로 하여 부양인의 성씨를 선택; (3) 공서량속을 위배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모 모두 사망한 후 양부모가 리녀사를 길러준 점을 감안하고 또 양부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공서량속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생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인 공민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어 동창, 동료, 친구들의 비웃음을 적지 않게 받은 주선생은 세련되고 당당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는 이런 리유만으로 이름을 고칠 수 있을가?

[평가]

주선생은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민법전 제1012조에서는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서량속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서량속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습속을 가리킨다. 공서란 사회의 일반적 리익으로서 국가리익,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리익이 포함되고 량속은 일반 도덕관념 혹은 량호한 도덕기풍을 가리키는데 사회공덕, 상업도덕과 사회 량호한 기풍이 포함된다. 공서와 량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공민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성년 공민은 이미 광범하게 각항 사회활동에 참여했기에 이름의 변경이 타인과 사회의 리익에 련관될 수 있다. 기정된 인신, 재산 관계의 변동 및 이후 사업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미 참여한 사회활동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좋기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녀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후 황녀사는 2살된 딸을 데리고 재혼했다. 새로운 세 가족이 성씨 때문에 서먹해지는 것을 피하고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황녀사는 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재 남편이 동의한다면 황녀사는 고칠 수 있는가?

[평가]

황녀사는 딸의 성명을 고칠 수 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재혼한 미성년자녀의 성명과 관련된 문제 처리의견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본인의 로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천인 만 16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주적으로 본인의 성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꼭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을 거쳐 동의한 후 그 미성년자의 성명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10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명의 변경은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 본 사건의 정형은 이와 뚜렷하게 부합된다.

(작자: 강서성 흥국현인민법원 법관)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보건당국 "신종코로나 초기 환자 구별 어려워…당분간 모임 자제해야" 격리 조치 거부 2명 도주…리카싱, 신종코로나 대응에 153억원 기부 신종 코로나 불안감으로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홍콩 시민들(홍콩 AP=연합뉴스) 마스크를 쓴 홍콩 시민들이 8일 한 슈퍼마켓에 들러 화장지를 대거 구입하고 있다. 신종 코...
  • 2020-02-10
  • ►항바이러스 약물 렘데시비르(瑞德西韦) 림상실험 무한 금은담병원서 가동해 2월 6일 저녁, 항바이러스 약물 렘데시비르 림상실험이 무한 금은담병원에서 가동했다. 렘데시비르 림상실험 프로젝트 담당자, 중일우호병원 부원장 조빈 교수의 소개에 따르면 총 7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랜덤, 더블 블라인드, 위약대조 방법...
  • 2020-02-07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월7일 최신통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성 페염 3143건 추가 확진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최신통보: 2월6일 0시부터 24시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는 확진병례 3143건(호북성 2447건), 치유퇴원병례 387건(호북성 184건)이 추가되였으며 밀접접촉자 26762명의 의학관찰을 해제하...
  • 2020-02-07
  • 1월 22일, 장춘의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확진병례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장춘시의 확진병례는 루계로 28건으로 밝혀졌다. 2월 4일 0-24시까지 장춘시에서 새로 추가된 확진병례는 10건이다. 확진병례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 대규모적으로 상승할 것...
  • 2020-02-06
  • 바이두      2월 6일 전국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진자 3694명 2월 5일 0시부터 24시까지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와 신강생산건설병퇀에서 보고한 추가 확진자는3694명이며 추가 완치퇴원자는 261명, 이날 의학관찰을 해제한 밀접 접촉자는 21365명, 추가 중증 환자는 640명, 추가 사망자수는 73명, 추가 ...
  • 2020-02-06
  •                 최근 문손잡이와 같은 우리가 쉽게 접촉하는 물체 표면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핵산이 검출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다.       광주시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장주빈 부주임에 따르면 광주시질병예방통제센터는 확진 환자에 대한 류...
  • 2020-02-06
  • 호남성 형양 형산현위원회 홍보부 4일의 소식에 따르면 형산현 동호진 마적 위생원 약제팀 부조장 28살의 송영걸(약제팀의 전면적인 업무를 주재)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염 퇴치 업무 중에 여러날 계속하여 과부하로 작업하다가 2월 3일 병원의 기숙사에서 공무로 순직하였다.  송영걸 방역 일선...
  • 2020-02-05
‹처음  이전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