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성과 이름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4일 08시16분    조회:105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는데 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종족에서 기원하고 이름은 개체를 구분하는 특정칭호이다. 성명이 확정된 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을가?

공민은 꼭 부모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가?

부모가 차사고로 사망한 후 리녀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돼 양부모와 깊은 감정을 쌓았다. 나이가 들면서 리녀사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부모가 남겨준 대로 보류하여 양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달하고 친부모도 기억하려고 했다. 그녀는 성만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가?

[평가]

리녀사는 성을 고칠 수 있다. 민법전 제1015조에서는 "자연인은 마땅히 아버지성이나 어머니성을 따라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형이 있으면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외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1) 기타 직계 육친 년장자의 성씨를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함으로 하여 부양인의 성씨를 선택; (3) 공서량속을 위배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모 모두 사망한 후 양부모가 리녀사를 길러준 점을 감안하고 또 양부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공서량속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생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인 공민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어 동창, 동료, 친구들의 비웃음을 적지 않게 받은 주선생은 세련되고 당당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는 이런 리유만으로 이름을 고칠 수 있을가?

[평가]

주선생은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민법전 제1012조에서는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서량속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서량속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습속을 가리킨다. 공서란 사회의 일반적 리익으로서 국가리익,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리익이 포함되고 량속은 일반 도덕관념 혹은 량호한 도덕기풍을 가리키는데 사회공덕, 상업도덕과 사회 량호한 기풍이 포함된다. 공서와 량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공민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성년 공민은 이미 광범하게 각항 사회활동에 참여했기에 이름의 변경이 타인과 사회의 리익에 련관될 수 있다. 기정된 인신, 재산 관계의 변동 및 이후 사업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미 참여한 사회활동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좋기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녀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후 황녀사는 2살된 딸을 데리고 재혼했다. 새로운 세 가족이 성씨 때문에 서먹해지는 것을 피하고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황녀사는 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재 남편이 동의한다면 황녀사는 고칠 수 있는가?

[평가]

황녀사는 딸의 성명을 고칠 수 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재혼한 미성년자녀의 성명과 관련된 문제 처리의견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본인의 로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천인 만 16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주적으로 본인의 성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꼭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을 거쳐 동의한 후 그 미성년자의 성명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10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명의 변경은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 본 사건의 정형은 이와 뚜렷하게 부합된다.

(작자: 강서성 흥국현인민법원 법관)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재정부공식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공중앙직속기관사무관리국은 일전에 를 인쇄발부했다고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앙단위 출장인원은 출장기간에 규정에 따라 식비 보조금을 수령한다. 확실히 사업의 수요에 의해 접대단위에서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 한번의 근무식사를 제외...
  • 2019-07-22
  • 지난 11일 오전, 중국건설은행 5G+스마트은행 앱(App) 출범식이 북경에서 열렸다. 첫 ‘5G+스마트은행’이 건설은행 청화원지점, 건국지점, 흥융지점 등 세 곳에 개업했다. 원활한 인터랙티브 체험(交互式体验)과 전통 은행 영업망 개념을 돌파한 환경이 매체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AI로봇이 고객의...
  • 2019-07-19
  • 많은 사람들이 "근무년한"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그 관련정보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근무년한을 어떻게 분류하고 근무년한이 어떤 리득을 주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 근무년한이 “수축”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는가? 한마디로 근무년한=돈+휴가+복리로 정의를 내릴수 있다. 오늘 근무년한에 대해 자...
  • 2019-07-18
  • 최고인민검찰원의 12일 소식에 따르면 국가감찰위원회는 산서성인대 상무위원회 원 당조 성원이며 부주임인 장무재의 수뢰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짓고 검찰기관의 심사기소에 이송하였다. 일전에 최고인민검찰원은 장무재를 수뢰죄 혐의로 법에 의해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더한층 처리중에 있다.연...
  • 2019-07-17
  • 전세계 각지에는 다양한 규모와 생활 환경을 가진 도시들이 자리잡고 있다. 각 도시마다 지형적 위치나 살아온 력사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르게 특색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 중에는 특정 나라나 특정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도 있다. 어떤 도시는 작은 나라의 인구수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 2019-07-17
  • 심천, 남경, 귀양에 이어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떨어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7월 11일 11시반, 부선생은 주방에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위층에서 물건이 떨어지더니 곧이어 ‘쾅’하는 소리가 들렸다.   부선생은 “이웃에 사는 로인이 손자를 데리고 아파트 현관문에 들어...
  • 2019-07-17
  • 우리 나라 건강빈곤해탈부축 단계적 진전 이룩   안휘성 금채현 화석향 대만촌의 빈곤호인 도문지는 심장병을 앓은지 이미 여러해가 된다. 두 아이가 모두 대학공부중이여서 가정의 경제부담이 너무나도 컸다. 지난해에 그는 현인민병원에서 심장 동맥 우회로 수술을 받았는데 도합 3만 5924원의 의약비를 썼으나 의료...
  • 2019-07-16
  • 최근 상해 한 남성이 부주의로 고속렬차를 잘못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출발한 고속렬차의 긴급제동 밸브를 내려 렬차의 지연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7월 13일 전강만보 소식에 따르면 승객 리씨는 12일 본래 G1337번 렬차를 타고 상해홍교역에서 가흥남역까지 가려고 했으나 실수로 G7325번 렬차에 잘못...
  • 2019-07-16
  • 북경 7월 11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사이트에 의하면 일전에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중국 중신그룹유한회사 원 당위위원, 상임리사 조경문의 엄중한 규률과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안심사와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조사를 거쳐 조경문은 리상과 신념...
  • 2019-07-15
  • 북경 7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쟁광): 민정부 등 12개 부문은 10일 련합으로 인쇄발부한 을 공포했다. 그중에는 부양의무를 리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절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민정부문에서 법에 따라 양육비를 상환청구할수 있으며 이로 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였을 때 인민법원은 응당 지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 2019-07-12
‹처음  이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