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성과 이름 바꿀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4일 08시16분    조회:132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되는데 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종족에서 기원하고 이름은 개체를 구분하는 특정칭호이다. 성명이 확정된 후 성과 이름을 바꿀 수 있을가?

공민은 꼭 부모의 성씨를 따라야 하는가?

부모가 차사고로 사망한 후 리녀사는 양부모에게 입양돼 양부모와 깊은 감정을 쌓았다. 나이가 들면서 리녀사는 양부의 성을 따르고 이름은 부모가 남겨준 대로 보류하여 양부모에 대한 감사를 표달하고 친부모도 기억하려고 했다. 그녀는 성만 단독으로 고칠 수 있는가?

[평가]

리녀사는 성을 고칠 수 있다. 민법전 제1015조에서는 "자연인은 마땅히 아버지성이나 어머니성을 따라야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정형이 있으면 아버지성과 어머니성 외의 성씨를 선택할 수 있다. (1) 기타 직계 육친 년장자의 성씨를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함으로 하여 부양인의 성씨를 선택; (3) 공서량속을 위배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씨는 본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부모 모두 사망한 후 양부모가 리녀사를 길러준 점을 감안하고 또 양부의 성씨를 선택하는 것이 공서량속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생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성인 공민이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성인이 된 후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촌스러울 뿐만 아니라 듣기도 싫어 동창, 동료, 친구들의 비웃음을 적지 않게 받은 주선생은 세련되고 당당한 이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는 이런 리유만으로 이름을 고칠 수 있을가?

[평가]

주선생은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민법전 제1012조에서는 "자연인은 성명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결정, 사용, 변경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공서량속을 위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공서량속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습속을 가리킨다. 공서란 사회의 일반적 리익으로서 국가리익, 사회경제질서와 사회공공리익이 포함되고 량속은 일반 도덕관념 혹은 량호한 도덕기풍을 가리키는데 사회공덕, 상업도덕과 사회 량호한 기풍이 포함된다. 공서와 량서를 위반하지 않는다면 공민은 자신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언급할 만한 것은 성년 공민은 이미 광범하게 각항 사회활동에 참여했기에 이름의 변경이 타인과 사회의 리익에 련관될 수 있다. 기정된 인신, 재산 관계의 변동 및 이후 사업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을 피하고 이미 참여한 사회활동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가장 좋기는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자녀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뜬 후 황녀사는 2살된 딸을 데리고 재혼했다. 새로운 세 가족이 성씨 때문에 서먹해지는 것을 피하고 딸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 황녀사는 딸의 성을 지금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현재 남편이 동의한다면 황녀사는 고칠 수 있는가?

[평가]

황녀사는 딸의 성명을 고칠 수 있다. <부모 일방이 사망하고 다른 일방이 재혼한 미성년자녀의 성명과 관련된 문제 처리의견에 관한 공안부의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첫째, 본인의 로동수입이 주요 생활원천인 만 16세 이상 내지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자주적으로 본인의 성명 변경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이름변경을 요구할 경우 꼭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만 10세 이상의 미성년자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을 거쳐 동의한 후 그 미성년자의 성명변경을 요구할 경우 마땅히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10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명의 변경은 부친과 계모, 혹은 모친과 계부가 협상하여 일치를 달성한 후 결정해야 한다." 본 사건의 정형은 이와 뚜렷하게 부합된다.

(작자: 강서성 흥국현인민법원 법관)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자료사진(바이두)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은 23일 베이징(북경)시 팡산(房山)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23일(오늘) 오전 9시, 농업농촌부는 중국동물열병예방통제센터로부터 베이징시 팡산구 칭룽후(靑龍湖)와 류리허(琉璃河) 각각 한군데 양식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 2018-11-25
  • 중국 농업농촌부 신문판공실(农业农村部新闻办公室)이 지난 19일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하얼빈시(哈尔滨市) 다오와이구(道外区)의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 농업농촌부(农业农村部)는 중국 동물면역예방통제센터(中国动物疫病预防控制中心)에서 아프리카 돼지 콜레라 관련 보고를...
  • 2018-11-21
  • 북경 11월 19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19일 생태환경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10개 성에 대해 진행한 두번째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 ‘되돌아보기’가 전면적인 침강감찰단계에 진입했다고 한다. 11월 16일 저녁까지, 감찰조가 피감찰지역에 맡기거나 이전하여 처리하게 한 유효신고가 루계로 1만 42462건에 달는...
  • 2018-11-20
  •        위챗 모멘트에서 여러가지 리트윗(转发)이나 '좋아요'를 모으면 사은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자주 봐왔지요? 혹시 이런 사은품에 유혹되여 참여한적이 있는가요? 최근 중앙TV2 '제1시간'프로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위챗 사기극을 폭로했는데 전국적으로...
  • 2018-11-16
  • 최근 한 중학생이 선생님에게 강제로 삭발을 당한 뒤 투신했다는 내용의 글이 네티즌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생의 부모는 아들이 투신한 것은 학교 선생님이 강제로 삭발을 시킨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 2018-11-14
  •       (흑룡강신문=하얼빈)리흔 기자=지난 6일, 흑룡강성 공안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깡패, 악세력범죄 단서를 제보한 20명 시민에게 63만원 상금을 장려했다고 밝혔다.   흑룡강성 공안청은 현재까지 전성 범위내에서 폭력조직범죄 25건, 악세력집단범죄110건, 악세력단체범죄 124건 수사 처리했다. 각 종...
  • 2018-11-12
  • 어제 띠띠출행이 재차 안전조치를 업그레이드했다. 북경청년보 기자가 료해한 데 의하면 띠띠는 차내에서 차내 록화(录像)기능을 시범운행하고 암호화 처리를 진행했으며 동시에 문자신고기능도 12개 도시로 확대했다. 띠띠는 지속적으로 안전운영보장을 강화하고 온라인 예약차의 규정부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띠띠...
  • 2018-11-08
  • 중경 공공뻐스 추락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가운데 여전히 공공뻐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심지어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일전, 훈춘-울란호트 고속도로에서 중경 공공뻐스 사건과 류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뻐스에서 담배를 피우다 운전수가 제지하자 폭력을 가했고 이로 인해 뻐스는 터널벽과 충...
  • 2018-11-06
  • [뉴스투데이]◀ 앵커 ▶ 지난달 말 중국 충칭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추락사고로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이 참사의 원인이 승객과 버스 운전기사 간의 몸싸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시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버스 운전기사와 말싸움을 하던 한 여성 승객이 주먹을 휘두르자, 운전기사가 ...
  • 2018-11-02
  • 우리 나라 인구당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상황이 개선되면서 적지 않은 퇴직로인들의 사회사업 참여의향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항주시의 ‘할아버지 선생님’이 영어를 자습하고 남새난전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자료사진)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아 집에 혼자...
  • 2018-11-01
‹처음  이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