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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력설 귀향인원, 핵산검사 음성증명 소지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월22일 08시46분    조회: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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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팽운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질병통제국 감찰전원 왕빈은 20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보도발표회에서 귀향인원은 7일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해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지 기층정부는 귀향인원에 대해 그리드화(网格化) 관리를 진행하고 격리장소와 검사능력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성 전염병상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대다수 농촌지역에서 발생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미봉은 음력설이 다가옴에 따라 인원 류동이 많아지면서 전염병전파위험이 가일층 커졌는데 예방통제임무는 여전히 간고하고 막중하다고 말했다.

최근 집중성 전염병상황에 대한 정리분석을 통해 왕빈은 현재 전염병은 아래와 같은 특점이 있다고 말했다. 대다수 경외 입경인원 혹은 오염된 저온류통 수입물품에서 유발됐다. 또한 농촌지역에 파급됐는바 하북 석가장, 흑룡강 수화 등 지역의 전염병은 모두 농촌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전염병은 전파범위가 비교적 넓고 전파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겨울-봄철 농촌지역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 사업방안을 인쇄발부 할 데 관한 통지>에서는 조기예방,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격리, 조기치료, 강력한 보장 등 6가지 조치를 명확하게 제기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귀향인원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바 귀향인원은 7일내 유효한 신종코로나바아리스 핵산검사 음성결과를 소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며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는 14일간 자가건강모니터링을 실행해야 하고 그 기간 모이지 않고 류동하지 않으며 7일마다 핵산검사를 한차례씩 전개해야 한다. 각 향진(거리), 행정촌(주민위원회)은 책임제를 락착하고 귀향인원에 대해 그리드화 관리를 실행하여 서류등록, 건강모니터링과 이상정황 처리 등 사업을 잘해야 한다.

미봉은 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농촌지역 전염병예방통제를 잘 틀어쥐고 공항주변, 도시와 농촌 결합부, 로무귀향인원이 비교적 많은 지역의 예방통제를 강화하며 소속지, 부문, 단위, 개인 '4측 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격리, 조기치료 '네가지 조기' 요구를 락착해 '외부 류입방지, 내부 반등방지'의 각항 사업을 드팀없이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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