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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5일 쉰다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답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2월25일 09시51분    조회: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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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나흘반씩 출근한다면

너무 황홀하지 않은가?

최근년래 여러 지역에서

4.5일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앞으로 널리 보급될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답변했다

↓↓↓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전국인대대표의 건의에 답변하면서

명확한 립장을 밝혔다↓↓↓

근무시간표준 단축은 아직 현실적 기초가 구비되지 않아 기업에서 널리 보급하기엔 부적절하다. 우리나라 법정 근무시간표준을 단축하려면 경제발전, 과학기술진보, 생산력 수준의 제고를 기반으로 하고 우리나라 사회경제발전수준과 기업감당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당면의 경제정세하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기업의 생산경영 압력이 크게 늘 수 있고 고용 원가와 부담을 높여 경제발전에 불리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기존 근무시간제 현실 부합

로동자 매년 120-130일 휴식 휴가 향유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기존의 근무시간제와 표준은 우리나라 인구, 취업, 경제발전수준, 인민의 생활습관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정한 것으로서 로동자의 신체건강권, 휴식권, 취업권 사이의 균형을 실현하는데 유조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근무시간표준은 1935년 국제로동자기구에서 채택된 <주 40시간 근무 공약>과 1962년 채택한 <근무시간 단축 건의서>에서 제기한 근무시간을 매주 40시간으로 점차 단축하는 요구에 부합되고 여러 경제발달국가와 지역의 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비교적 선진적이고 과학적인 로동표준이다.

로동자는 해마다 법에 따라 이같은 휴가와 휴식을 향유한다.

●11일 법정 휴일

●최장 15일의 유급 년휴가

●주 2일의 휴식일

해마다 고정된 휴식과 휴가는 120-130일 정도로 한해 3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기존의 휴식휴가제도는 직원들의 친인척방문, 소비레저 등에 비교적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유연근무제 실천 어려워

특수복지는 가능

앞서 탄력적 휴가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론의하는 부분은 2.5일의 탄력적 휴가가 복지인지 아니면 방향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반나절 휴식이 많아지면 법정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실천이 가능한지, 언제 실천할지... 모두 궁금하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특별히 강조했다

↓↓↓

최근 몇년사이 관련 조사에 따르면, 당면 우리나라에서 근무시간표준을 엄격히 집행할 수 있는 기업의 비례는 높지 않고 잔업상황이 비교적 많다. 일부 지역에서 2.5일 휴식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관, 사업단위 근무자들의 특수 복지로 될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영향도 좋지 않다.

어쨌든 2.5일 단기 휴가는

국가적 대추세로는 지지격려하는 것이고

기타 성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다.

2.5일 휴식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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