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4월 새 규정 곧 실시! 당신의 로임수령, 증명취급, 세금납부와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31일 08시57분    조회:81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어떤 내용들이 당신과 밀접히 관련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국유건설항목 검수합격후 재무결산 1년내에 꼭 완성해야

<행정사업성국유자산관리조례>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에서 건설방식으로 자산을 배치한 것은 마땅히 건설항목이 준공되여 검수합격된 후 제때에 자산교부수속을 취급하여 규정된 기한내에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해야 하는데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하면 안된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는 이미 교부했지만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하지 않은 건설항목에 대하여 마땅히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인 세금혜택 유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염병대응 일부 세수혜택정책 실시를 유지할 데 대한 공고>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공고>에서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체공상호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부가가치세정책을 지지할 데 대한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혜택정책의 집행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배상사건 정신적 손해 위로금 지불표준 향상시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 해석을 발표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법해석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정신적 손해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인신자유배상금, 생명건강배상금 총액의 50% 이하(50% 포함)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특정정형에서는 5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 운전로무 제공하면 안돼

교통운수부는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서비스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는 차와 함께 운전로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자동차 사용성격이 임대로 등록된 소형려객차량을 도로운수경영에 함부로 사용되면 안된다. 임대 소형려객차량을 리용해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도로운수경영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와 자동차 사용성격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로인 출입경 증명취급 보다 편리해져

국가이민관리국은 2021년 4월 1일부터 6가지 로인들의 출입경증명취급에 편리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1) 로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군체를 위해 창구를 설치하는데 로인들은 온라인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출입경청사에 찾아가 창구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2) 로인들이 증명취급 셀프설비를 사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출입경증명취급청사 셀프설비의 인공안내서비스를 강화한다.

(3) 60세(포함) 이상 로인이 보통려권, 향항 오문 왕래통행증 혹은 대만왕래통행증을 신청하여 취급하려면 5년내에 취급했던 적이 있는 입경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사진을 직접 재사용할 수 있다.

(4) 여러가지 증명취급비용 납부방식을 제공한다.

(5) 출입경정무봉사플랫폼을 승격 및 개조하고 친우 대리취급 등 로인들에게 적합한 온라인 일처리기능을 추가하며 조작인터페이스를 보완해 큰 글씨체, 큰 버튼의 화면전시를 증설한다.

(6) 정무봉사플랫폼 증명배송서비스를 개통해 로인 등 광범한 군중들에게 증명배송, 우편비 지불, 전 과정 배송정보 조회 등 편민서비스를 제공한다.

민항발전기금 징수표준 재차 20% 인하

재정부는 <항구건설비와 민항발전기금 취소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를 인쇄발부했다.

<공고>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표준을 <재정부의 일부 정부성기금 관련 정책을 조정할 데 관한 정책>에 따라 50%를 인하하는 기초에서 재차 20%를 인하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흑룡강신문=하얼빈) 당중앙과 국무원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중앙재정은 전이지불자금을 전문설립하고 로혁명근거지, 민족지역, 변경지역, 빈곤지역에 대한 지지강도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중앙재정은 민족지역 전이지불자금을 설립하고 민족지역 발전을 지지하였다. 5개 민족자치구, 청해, 운남, 귀주, ...
  • 2014-03-24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소비자권익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정식 시행됩니다. 신 소비자법은 제도적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처벌성 배상 강도를 높이고 인터넷쇼핑 등 신 소비방식을 규범화했으며 허위광고 대변인의 책임을 추궁합니다. 베이징시 제1 중급 인민법원의 장가화(張家華)와 양예(梁睿) 두 법관은...
  • 2014-03-12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금년 농촌경제사업의 7가지 중점을 확정했다. 2014년에 국가에서는 강농혜농정책을 강화하고 량식안보능력을 제고하며 수리사업을 중점으로 하는 농업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며 농업가지속발전의 장효기제를 서둘러 건설하고 농산품시장 가격과 조절기제를 보완하게 된다. 동시에 국가에서는 금년에 신...
  • 2014-02-12
  • [북경=신화통신] 새 세기에 들어선뒤 "농업, 농촌, 농민"사업을 지도하는 11번째 중앙1호문건을 19일 신화사가 권한을 받고 발표했다. "농촌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농업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된 이 문건은 전문이 약 1만자로 도합 8개 부분 33조로 되였으며 국가식량안전보장체계 ...
  • 2014-01-20
  •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당정지도간부 선발임용 사업조례(이하 ‘간부임용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
  • 2014-01-17
  • 얼마 전, 중공중앙은 ‘당정 지도간부 선발임용업무조례’를 발표하고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 모두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6가지 유형의 간부들은 진급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조례’에서는 검토대상자로 업무적 필요와 간부의 품성을 바탕으로 민주적 추...
  • 2014-01-17
  • 12월 23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상무위원들은 국무원의 출산정책 조정 관련 결의초안 심의 제청안을 놓고 심의를 시작했고,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의 리빈(李斌) 주임은 국무원을 대신해 관련 안건을 소개하며 각 지역별로 현실상황을 고려해 시행 관련 시기를...
  • 2013-12-24
  • 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에 따르면 '단독 2자녀' 정책이 래년 1.4분기부터 각 성,시에서 실시하게 된다.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에 부합되는 가정에서는 호구부, 신분증, 결혼등기증과 독신자녀 부모영예증서 등 서류들을 가지고 가두나 향진의 계획생육판공실에서 재생육신청을 하면 된다. ...
  • 2013-12-23
  • 일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가격총수준의 기본적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2014년에 시장가격검측조기경보제도를 강화하고 가격기대치를 합리하게 유도하며 농산물 등 중요한 상품의 공급을 보장하고 가격조절통제기제를 보완하며 물가보조금 련동기제를 건전히 한다. 래년 식량과 식용유, 목화,설탕, 돼지...
  • 2013-12-20
  •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4차 위원장 회의를 열고, 12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12월 23일에서 28일 베이징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위원장 회의에서는 상무위 제6차 회의에서 행정소송법 수정초안, 군사시설보호법 수정초...
  • 2013-12-17
‹처음  이전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