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4월 새 규정 곧 실시! 당신의 로임수령, 증명취급, 세금납부와 관련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3월31일 08시57분    조회:86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일련의 새 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어떤 내용들이 당신과 밀접히 관련되는지 함께 알아보자.

국유건설항목 검수합격후 재무결산 1년내에 꼭 완성해야

<행정사업성국유자산관리조례>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에서 건설방식으로 자산을 배치한 것은 마땅히 건설항목이 준공되여 검수합격된 후 제때에 자산교부수속을 취급하여 규정된 기한내에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해야 하는데 기한은 최대 1년을 초과하면 안된다. 각 부문 및 소속단위는 이미 교부했지만 준공재무결산을 취급하지 않은 건설항목에 대하여 마땅히 국가의 통일된 회계제도에 따라 자산가치를 확인해야 한다.

소규모 납세인 세금혜택 유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전염병대응 일부 세수혜택정책 실시를 유지할 데 대한 공고>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했다.

<공고>에서는 <재정부, 세무총국의 개체공상호 업무복귀와 생산재개 부가가치세정책을 지지할 데 대한 공고>에서 규정한 세수혜택정책의 집행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명확히 했다.

국가배상사건 정신적 손해 위로금 지불표준 향상시켜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국가배상사건을 심리하고 정신적 손해 배상책임을 확정하는 적용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 해석을 발표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사법해석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정신적 손해 위로금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법 제33조, 제34조에서 규정한 인신자유배상금, 생명건강배상금 총액의 50% 이하(50% 포함)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동시에 후과가 특별히 엄중한 특정정형에서는 50%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 운전로무 제공하면 안돼

교통운수부는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서비스관리방법>을 제정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소형자동차 임대경영자는 차와 함께 운전로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자동차 사용성격이 임대로 등록된 소형려객차량을 도로운수경영에 함부로 사용되면 안된다. 임대 소형려객차량을 리용해 도로운수경영에 종사하려면 마땅히 도로운수경영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행정허가와 자동차 사용성격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로인 출입경 증명취급 보다 편리해져

국가이민관리국은 2021년 4월 1일부터 6가지 로인들의 출입경증명취급에 편리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한다.

(1) 로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군체를 위해 창구를 설치하는데 로인들은 온라인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출입경청사에 찾아가 창구에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2) 로인들이 증명취급 셀프설비를 사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하고 출입경증명취급청사 셀프설비의 인공안내서비스를 강화한다.

(3) 60세(포함) 이상 로인이 보통려권, 향항 오문 왕래통행증 혹은 대만왕래통행증을 신청하여 취급하려면 5년내에 취급했던 적이 있는 입경증명사진 혹은 주민신분증사진을 직접 재사용할 수 있다.

(4) 여러가지 증명취급비용 납부방식을 제공한다.

(5) 출입경정무봉사플랫폼을 승격 및 개조하고 친우 대리취급 등 로인들에게 적합한 온라인 일처리기능을 추가하며 조작인터페이스를 보완해 큰 글씨체, 큰 버튼의 화면전시를 증설한다.

(6) 정무봉사플랫폼 증명배송서비스를 개통해 로인 등 광범한 군중들에게 증명배송, 우편비 지불, 전 과정 배송정보 조회 등 편민서비스를 제공한다.

민항발전기금 징수표준 재차 20% 인하

재정부는 <항구건설비와 민항발전기금 취소 관련 정책에 관한 공고>를 인쇄발부했다.

<공고>에서는 2021년 4월 1일부터 항공회사가 납부해야 할 민항발전기금의 징수표준을 <재정부의 일부 정부성기금 관련 정책을 조정할 데 관한 정책>에 따라 50%를 인하하는 기초에서 재차 20%를 인하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인민넷 조문판: 사회보험료률이 하향조정되고 새로 수정한 정부정보공개조례가 5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펜타닐류 물질에 대한 중점관리를 실시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경하기가 더 편리해졌다… 5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5월부터 도시진 종업원 기본양로보험 단위보험료납부비률 ...
  • 2019-05-05
  •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이하 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6가지 방면의 23가지 조치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들에 주목을 돌려야 할가? 어떤 정책효응을 방출할 수 있을가? 공업정보화부 관련 책임자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하여 해독했다. ‘량호한 발전환경 마련’을 첫자리에 놓았고...
  • 2019-04-15
  • 4월 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하 로 략칭)를 발부했다. 이 문건은 계속 호적제도개혁강도를 늘리여 이에 앞서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명 이하인 중소도시와 소도시에서 이미 륙속 호구정착규제를 취소한 기초상에서 도시구역 상주인구가 100만-300만명에 달하는 Ⅱ형 대도시에서는 호구정착규제를 전면적으로 취소...
  • 2019-04-11
  • 업종에 대한 영향은? 북경 3월 26일발 중국신문사소식: 제목:중국 4개 부문과 위원회 신에너지자동차 재정보조금 새 정책 출범, 업종에 대한 영향은 어느정도일까? 3월 26일, 중국재정부, 공업정보화부 등 네개 부와 위원회의 가 출범되였다. 그중에서 “순수전기승용차 주행거리 문턱요구를 높이고” 아울러 &l...
  • 2019-03-28
  • 14개 지역에 이미 도입되여 언론의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3월 22일 현재 전국적으로 14개 이상 지역에 “독신자녀 간병휴가” 관련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4개 성에서 “독신자녀 간병휴가”를 추진중에 있다. 14개 지역에서 “독신자녀 간병휴가” 관련 정책을 내놓아 “독신자녀 ...
  • 2019-03-27
  • 북경 3월 24일발 신화통신(기자 한걸 마탁언): 재정부 부장 류곤은 24일 개막된 중국발전고위층포럼 2019년 년차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2019년 5월 1일부터 도시종업원기본양로보험료 단위납부비률을 하향조정하며 각지에서는 20%에서 16%로 낮추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비률을 절실히 경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
  • 2019-03-26
  • 제조업 등 업종 부가가치세 세률 16%에서 13%로 하락 4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제조업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6%에서 13%로 하락하고 교통운수와 건축 등 업종의 부가가치세 세률은 10%에서 9%로 하락한다. 이 중대한 배치와 관련해 올해 3월 20일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배합조치를 출범했다...
  • 2019-03-26
  • 리극강 총리 국무원령에 서명, 공포 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국무원령에 서명하여 (이하 으로 략칭)을 공포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했다. 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채택한 , 과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서 비준한 , 그리고 ‘방관복’개혁을 ...
  • 2019-03-20
  • 3월15일 올해 전국인대정협회의가 막을 내렸다. 10여일 동안의 회의기간 정부사업보고와 부장통로, 소식발표모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양로, 교육, 취업, 의료등 민생관련 희소식을 전했다. 향후 우리의 생활에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5G     5G가 우리의 생활속에 침투된다...
  • 2019-03-18
  • 3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가 정식으로 실시되여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알리페이 신용카드 대금상환 2000원 초과하면 수수료 0.1% 수취 신용카드 무료상환 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위챗이 신용카드 대금상환에 대해 전액 수수료 수취를 실행한 후 알리페이도 신용카드 무료상환정책을 취소한다. 2월 21일, 알리페이...
  • 2019-03-01
‹처음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