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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한 취소! 장애인 2가지 보조금 ‘성간 통일취급’ 실현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15일 08시28분    조회: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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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중국장애인련합회는 13일 장애인 2가지 보조금 자격심사신청 ‘성간 통일취급’ 영상전화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2가지 보조금(장애인생활보조금과 중증장애인간호보조금) ‘성간 통일취급’이 4월 15일에 시운행되고 4월 22일에 정식 실행된다고 명확히 제출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정부와 중국장애인련합회가 함께 구축한 전국 통일적 장애인 2가지 보조금정보시스템은 26개 성에서 이미 집중사용되고 있고 부, 성, 시, 현, 향 5급 관리 사용자는 이미 5만명에 달해 ‘금민공정(金民工程)’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정보시스템중 하나로 되였다. 전국 통일적 정보시스템을 리용해 2가지 보조금 ‘성간 통일취급’을 실시하면 업무시스템의 관통, 업무데터의 공유, 정무서비스 ‘온라인원스톱정무’를 실현할 수 있다.

민정부, 중국장애인련합회는 일전에 <장애인 2가지 보조금 자격심사 ‘성간 통일취급’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서는 2가지 보조금 자격심사신청은 호적지 제한을 받지 않고 임의의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호적지에서 심사와 발급을 진행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4월 22일부터 신청인은 전국범위내 임의의 가두사무실 혹은 향진 인민정부 장애인 2가지 보조금취급창구를 찾아 신청할 수 있다. <통지>에서는 또 보조금 자격심사신청 ‘성간 통일취급’절차를 규범화하고 취급지에서 신청자에게 필요되는 자료를 1차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신청자료를 받은 후 3개 근무일내에 업무속지(신청인 호적소재지) 보조금취급창구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업무속지에서는 신청자를 위해 원격취급을 진행하고 자료를 받은 후 10개 근무일내에 보조금 자격인증을 완성해야 하며 결과를 실시간으로 취급지에 알려야 한다. 취급지는 결과를 받은 후 3개 근무일내에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조금정책을 향유하는 류형과 표준은 업무속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자격심사에서 합격되면 신청한 달에 업무취급지에서 보조금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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