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진료공제(共济)보장기제를 구축해 개인계좌지금의 사용범위를 확장하고 군중들의 의료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3억여명과 관련된 종업원 의료보험개혁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회의에서는 4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일반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총괄기금지불에 포함시키고 단위납부금은 더 이상 개인계좌로 들어가지 않으며 개인계좌는 가족들도 사용할 수 있고 의료보험기금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어떤 방면의 고려에서 나온 것이고 새로운 개혁조치는 개인계좌의 ‘삭감’을 초래하지 않을가? 이런 열점문제와 관련해 기자는 관련 전문가를 취재했다.
질문1: 일반외래진찰비용을 의료보험 총괄기금지불에 포함시킨 것은 종업원 기본의료보험 공조보장기능을 체현했다는 데 대해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종업원 의료보험 외래진찰공조보장개혁은 간단히 말해서 보험참가자의 외래진찰비용이 이전에는 개인계좌 방식을 통해 보장받은 것을 현재는 총괄관리를 통해 청산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조보장이다.” 중국사회과학연구원 경제연구소 연구원, 공공경제학 연구실 주임 왕진은 외래진찰보장의 방식을 공조, 총괄청산을 위주로 한 모식으로 전환시킨 것은 의료보험기금의 사용효률을 향상시켜 보험참가자의 외래진찰대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의료보험은 백성들의 ‘생명보장선’으로 그 제도설계의 핵심은 공조이다. 하지만 현재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의 기능은 많이는 개인청산으로 공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질문2: 총괄보장으로 전환된 후 한가지 뚜렷한 변화는 단위납부금이 개인계좌로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인가?
우리 나라 현행 의료보험체계에 따르면 기본의료보험기금은 총괄기금과 개인계좌로 구성되여있다. 종업원 개인이 납부한 의료보험금은 전부 개인계좌로 들어가고 단위에서 납부한 기본의료보험비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총괄기금 건립에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개인계좌로 들어온다. 개인계좌로 들어가는 비률은 일반적으로 단위납부금의 30%에 달하는데 구체적 비률은 총괄지역에서 기인계좌의 지불범위와 근무기한 등 요소에 따라 확정짓는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의료보험 개인계좌안의 돈은 개인이 납부한 전체 의료보험금과 단위납부금의 30%가 포함된다. 하지만 개혁을 진행한 후 단위납부금이 전부 총괄기금에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많은 네티즌들은 이렇게 되면 개인계좌의 돈이 줄어들지 않을가 걱정하고 있다.
이에 왕진은 대다수 사람들이 개인계좌의 돈은 우리 것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의료보험은 국가가 공민의 기본의료수요를 보장하기 위해 립법의 형식으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또한 법률은 의료보험자금의 사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진행했고 비치료성 상품은 의료보험자금 지불범위에 출현할 수 없다.”고 왕진은 말했다.
“이 밖에 보험특성상 자신이 지불한 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면 안된다.” 왕진은 의료보험은 원래 불확정성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올해 자동차보험을 구매했지만 자동차상황이 량호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지불한 보험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없다.
왕진은 단위납부금이 개인보험계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개인계좌 돈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상 개인계좌의 구조 최적화를 통해 총괄기금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일인당 루계금액이 2300원이고 그해 참보자의 일인당 입원비용이 1.1만원을 초과했다. 만약 공조가 없다면 개인계좌의 돈으로 큰병비용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왕진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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