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세무총국에서는 17일 대외적으로 공고를 발표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재산과 행위세 합병 신고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 해남, 섬서, 대련, 하문에서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 신고서와 각각 통합되여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재산과 행위세는 현존의 세목중 재산류와 행위류 세목에 대한 통칭이다. 재산과 행위세를 합병하여 신고하는 것은 통속적으로 말하면 ‘신고서를 합병하여 간소화하고 한 신고서로 여러가지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다. 납세인은 여러가지 재산과 행위세 세목을 신고할 때 분세 신고서를 따로 쓰지 않고 한장의 납세신고서로 동시에 여러가지 세목을 함께 신고한다. 납세인의 립장에서 보면 자료제출을 간소화하고 신고회수를 줄이며 세금납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재산과 행위세를 합병하여 신고하는 세목의 범위에는 도시토지사용세, 부동산세, 차량선박세, 인지세, 경지점용세, 자원세, 토지증가세, 부동산 등록세, 환경보호세, 연초세 등 10가지가 포함된다. 서로 다른 납세기간의 재산과 행위세의 각 세목은 합병하여 신고할 수 있다.
도시유지보수건설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의 부가세목으로 부가가치세, 소비세 신고서와 통합하며 재산과 행위세 합병 신고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인이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신고할 때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와 지방교육부가 등 부가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시범상황에 근거하여 2021년 적당한 시기에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된다. 새로운 신고서에서 본세(主税), 부가세를 통합하여 신고하는 외에 소비세 신고도 간소화하여 최적화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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