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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부모 혹은 성년자녀, 친자관계 확인 청구권리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2일 08시33분    조회: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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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회고:

진모는 리혼한 후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소리(小莉)라고 지었으며 녀동생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 전 남편 한모와 진모의 녀동생은 공동으로 한모와 소리 사이 친자관계 감정을 사법감정기구에 의뢰했다. 결과 한모와 소리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였으며 진모의 녀동생은 법정심리를 거쳐 소리와의 입양관계를 해제했다. 이후 한모는 법원에 소리와의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필요한 증명을 제공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모는 감정의견서를 제공했고 소리도 이번 감정에 이의를 품지 않았다. 따라서 한모와 소리사이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민법전 제시:

민법전 제1073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또 정당한 리유를 가지고 있다면 부친 혹은 모친은 법원에 기소하여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 성년자녀도 법원에 기소하여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부친 혹은 모친이며 성년자녀도 포함된다. 여기서 친자관계 확인이란 일반적으로 생부와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녀 사이 관계 확인을 가리키는바 생모는 아이를 분만한 사실에 근거해 친자괸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경에는 생부가 친자관계를 자원적으로 인정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생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친자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성년자녀가 생부 혹은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친자관계 부인 기소권리는 부친 혹은 모친에게만 있고 성년자녀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할 때 출생한 자녀는 적출자녀로서 적출자녀와 부모사이 친자관계는 출생한 사실을 통해 추정한다. 부친 혹은 모친이 현재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또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친자관계 부인 기소권리는 부친 혹은 모친에게만 있고 성년자녀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제한은 미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거부 방지, 각측 당사자 권리의무 수호 및 전통가정 륜리도덕에 대한 보호를 체현했다. 친자관계가 부인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 부양, 봉양 및 유산상속 권리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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