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민법전] 부모 혹은 성년자녀, 친자관계 확인 청구권리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2일 08시33분    조회:768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사건회고:

진모는 리혼한 후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소리(小莉)라고 지었으며 녀동생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 전 남편 한모와 진모의 녀동생은 공동으로 한모와 소리 사이 친자관계 감정을 사법감정기구에 의뢰했다. 결과 한모와 소리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였으며 진모의 녀동생은 법정심리를 거쳐 소리와의 입양관계를 해제했다. 이후 한모는 법원에 소리와의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필요한 증명을 제공하여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모는 감정의견서를 제공했고 소리도 이번 감정에 이의를 품지 않았다. 따라서 한모와 소리사이의 친자관계는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민법전 제시:

민법전 제1073조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또 정당한 리유를 가지고 있다면 부친 혹은 모친은 법원에 기소하여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을 경우 성년자녀도 법원에 기소하여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부친 혹은 모친이며 성년자녀도 포함된다. 여기서 친자관계 확인이란 일반적으로 생부와 결혼하지 않고 낳은 자녀 사이 관계 확인을 가리키는바 생모는 아이를 분만한 사실에 근거해 친자괸계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에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정경에는 생부가 친자관계를 자원적으로 인정하고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생부가 친자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친자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성년자녀가 생부 혹은 생모를 상대로 친자관계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

친자관계 부인 기소권리는 부친 혹은 모친에게만 있고 성년자녀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 실천에서 일반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할 때 출생한 자녀는 적출자녀로서 적출자녀와 부모사이 친자관계는 출생한 사실을 통해 추정한다. 부친 혹은 모친이 현재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또 필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에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친자관계 부인 기소권리는 부친 혹은 모친에게만 있고 성년자녀에게는 이 권리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제한은 미성년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거부 방지, 각측 당사자 권리의무 수호 및 전통가정 륜리도덕에 대한 보호를 체현했다. 친자관계가 부인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 부양, 봉양 및 유산상속 권리의무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중국국가위생건강위, 호북 외 지역 퇴원 환자 입원기간 평균 9일 남짓… 호북 평균 20일 초아휘(焦雅輝)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의관(醫政醫管)국 부국장은 2월 4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현재 치유율 계산에 대한 명확한 공식은 없지만 퇴원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을 통계한 결과 호북을...
  • 2020-02-0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일심협력하여 포연이 없는 전염병 저격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련합 예방통제사업기제 과학연구공략전문가소조 조장인 종남산은 2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감염증 발생에 대해 과학적으로...
  • 2020-02-03
  • 신종코로나 진원' 호북성은 2월 13일까지 음력설연휴 연장 전망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북경 등 중국 상당수 지역은 음력설 연휴 이후 기업 출근일을 2월 10일로 미루도록 했다.   북경시 정부는 31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 2020-02-01
  • --류행병학 전문가 오존우 구체적 상황 밝혀, “너무 근심할 필요는 없다” 지난 1월 30일 저녁, 중앙텔레비죤방송국 ‘뉴스 1+1’ 사회자 백암송은 중국질병예방통제쎈터 류행병학 수석전문가 오존우와 가진 대화에서  “무한 리탈 통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였을 것이라...
  • 2020-02-01
  • 중국국무원 보도판공실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의 예방통제 상황을 소개했다.  마효위(馬曉偉) 국가위생보건위원회 주임, 당조직위원회 서기, 이빈(李斌) 부주임, 공업정보화부 왕강평(王江平) 부부장, 교통운수부 류소명(劉小明) 부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관련 상황...
  • 2020-01-26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확진환자, 특수 의료보험 결재정책 향유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이번 전염병형세의 특점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등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해 특수한 결재정책을 취한다고 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국가의료보험국은 일전 신...
  • 2020-01-23
  • 최근 호북성 무한시 등 여러개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이 발생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급전문가조는 이미 20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이미 사람간 전염이 존재하고 의무일군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월 20일 18시까지 경내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
  • 2020-01-22
‹처음  이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