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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방송판매 소비자보호규정 나왔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4월25일 07시42분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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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텔레비죤방송총국 등 7개 부문은 공동으로 <인터넷 라이브마케팅 관리방법(시행)>을 발표했다. <방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은 마땅히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법>은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에 어떤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는가?

<방법>은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에서 계좌 및 라이브방송마케팅기능 등록과 말소, 정보안전관리, 마케팅행위규범, 미성년자보호, 소비자권익보호, 개인정보보호, 인터넷과 데터 안전관리 등 메커니즘과 조치를 구축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방법>은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의 관련 안전평가, 등록허가, 기술보장, 플랫폼규칙, 신분인증과 동태검증, 고위험과 위법행위 식별처리, 신기술과 이동서비스 위험방지, 상업광고를 구성하는 유료가이드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방법>은 라이브방송실 운영자와 라이브방송 마케팅인원에 어떤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는가?

<방법>은 라이브방송 마케팅인원과 라이브방송실 운영자가 자연인일 경우 만 16세가 되여야 하고 라이브방송실 운영자, 라이브방송 마케팅인원은 법률법규과 공서량속을 지키며 상품 혹은 서비스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또한 라이브방송 마케팅행위 8가지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라이브방송실 5개 중점일환에 대한 관리를 두드러지게 하며 라이크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광고규칙, 라이브마케팅 장소, 내용관리, 상품서비스 공급업체 정보검증, 소비자권익 보호책임, 인터넷 가상이미지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출했다.

<방법>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면에서 어떤 조치를 제출했는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주목하는 소비자권익 보호문제게 대하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은 마땅히 벌률과 규정을 위반한 정보내용, 마케팅행위에 대한 대중의 고발신고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소비자가 라이브방송실에 걸린 링크, QR코드 등 방식을 통해 기타 플랫폼으로 가 상품을 구매했거나 서비스를 접수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라이브방송마케팅플랫폼에서는 마땅히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에 필요한 증거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라이브방송실 운영자, 라이브방송마케팅인원은 마땅히 법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책임과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소비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정당한 리유없이 거절해서는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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