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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은행카드 도용당했을 시 은행에서 손해액 배상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5월26일 08시41분    조회: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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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가 분명히 자기 손에 있는데도 잔고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최고인민법원의 은행카드 민사분쟁사건 심리에서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 25일부터 시행되였다. 그중 위조카드 도용거래 혹은 인터넷 도용거래가 발생하여 체크카드 소지자가 체크카드 계약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카드발급은행에 도용당한 예금 원리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위조카드 도용거래 혹은 인터넷 도용거래가 발생하여 신용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 계약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카드발급은행에 공제당한 당좌대월 원리금,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인민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 카드발급은행에서 신용카드소지자가 당좌대월 원리금, 위약금 등을 상환할 것을 청구했을 시 인민은행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앞의 두가지 경우 카드소지자가 은행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신분인식정보, 거래인증정보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카드발급은행에서 카드소지자가 상응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이를 지지해야 한다.

카드소지자가 분실신고 등 조치를 취해 손실 확대를 방지하지 않아 카드발급은행에서 카드소지자가 확대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한다면 인민법원에서는 마땅히 이를 지지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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