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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학교보호규정> 반포, 교직원과 학생간 련애 명확히 금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6월3일 09시05분    조회: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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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는 6월 1일 <미성년자학교보호규정>을 반포했다. <규정>에서는 학교폭력, 학교 성폭행 등 사회적으로 관심하는 문제에 대해 상응한 제도를 수립했고 교직원과 학생간 련애 금지 등 행위 ‘붉은 선’을 명확히 규정했다.

교육부 정책법규사 사장 등전준은 당일 이는 교육부가 처음으로 미성년자보호를 위해 제정한 규장이라고 밝혔다. <규정>에서는 학교폭력 방지 규칙체계를 설계했고 학생폭력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학생폭력과 교정폭력, 학생간 정상적 장난 등을 구별했고 신체침범, 인격모욕, 재산침범, 악의적 배척, 온라인비방 혹은 프라이버시 전파 등 5가지 류형의 폭력행위를 귀납했다.

<규정>에서는 학교측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교직원과 기타 학교진입 인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할 것을 제출했다. 그중에는 교직원과 학생간 련애관계, 성관계, 고의적 학생신체 특정부위 접촉 등 음란행위와 학생을 희롱하거나 집적거리고 성암시가 담긴 언행을 하는 등이 포함된다.

<규정>에서는 학생 시험성적, 등수 등 학업정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 본인과 가족에게 전달해야지 공개해서는 안되며 승학상황을 홍보하면 안된다고 규정했다. 의무교육학교는 국가 법정휴일, 휴식일과 여름, 겨울방학을 점용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집체보충수업을 조직해서는 안되며 집체보충수업 등 형식으로 학생 휴식시간을 점용해서는 안된다.

이외 <규정>에서는 교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제1책임자라고 명확히 했다. 학교는 반드시 한명의 지도자를 지명해 학생보호사업을 직접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 중대 생리, 심리질병 보고제도를 수립해 학부모에게 제때에 학생 신체와 심리 건강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 어떤 사람이든 학교내에서 흡연, 음주를 하면 안된다.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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