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중국장애인련합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6월 28일부터 장애인증 발급은 더는 호적지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신규 발급, 교체 발급, 이전, 분실신고 재발급, 말소, 장애종류(등급) 변경 등 6가지 사항은 ‘성간 일괄처리’를 실행하게 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일전에 중국장애인련합회에서는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장애인증 ‘성간 일괄처리’ 업무에 대한 포치를 내렸다고 한다. 통지 요구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상적 거주지에서 현지 현급 장애인련합회에 장애인증을 신청할 때 현지 장애인련합회에서 요구한 증명자료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반드시 현지의 유효 거주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장애인들이 장애인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지 장애인련합회에서는 조치를 취해 장애평정서비스 빈도를 높이고 장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며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방문서비스를 전개하게 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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