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서는 최근 공동으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지방에서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처리 료금종량제를 추진하도록 지도했으며 당정기관, 사업단위 등 공공기구와 호텔, 음식점 등 관련 기업은 식품가공, 음식서비스, 단위급식 등 활동에서 산생된 음식품쓰레기에 대해 ‘산생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료금종량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처리체계와 료금제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건전히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량을 줄이도록 인도하고 음식랑비를 제지하며 식량절약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환경보호에도 유리하며 음식물쓰레기 회수, 무해화처리와 자원화리용을 실현하고 록색발전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을 형성하도록 추진한다.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종량료금제를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서는 각지에서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초과액 루진할증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액과 등급을 합리하게 확정하며 가격차를 벌리고 장려금과 과징금을 체현하며 가격메커니즘의 격려와 단속 역할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쓰레기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격려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송, 처분 관리체제와 운행메커니즘을 다그쳐 정리하고 운영주체의 기업화와 운영메커니즘 시장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의견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송감독관리체계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가능한 빨리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종량료금제를 실현하고 초과액 루진할증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기타 도시에서는 가능한 빨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송감독관리 전면 피복을 실현하고 이 토대 우에서 비주민 음식물쓰레기 료금징수메커니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집법검사강도를 높여 쓰레기처리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비주민단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운송하며 수거처리하는 행위와 배출등록제도, 종량 비규범 등 각종 법과 규정을 어긴 행위를 엄히 조사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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