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련휴기간
적지 않은 분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가용으로
관광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당신의 차량은 고가 도로
통행이 금지되였습니다”
“당신의 ETC카드
사용이 정지되였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나면
당연히 마음이 급해지겠죠.
그러나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반드시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문자에 있는
사이트 주소에 들어갔더니
관변측 사이트와 아주 비슷한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이를 보고 확실히 자신의
차량 혹은 ETC카드가
문제가 생겼다고 여기겠지요.
안내대로
은행카드 일련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기입했더니
은행에서 발송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는 자금 이체 내역이였습니다.
이와 류사한 문자가 또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보면 곧바로 “차량번호”, “은행카드번호”, “비번”, “신분증번호”, “은행 등록 전화번호”, “카드 잔액”등 개인정보 기입을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무릇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반복적으로 확인해보고,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안내
차량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 “12123” 교통안전봉사 전문전화를 통해 자문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TC 관련 업무는 ETC 관변측 경로를 통해 처리하고 절대 출처가 불확실한 문자, 전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처리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전화를 받을 때 중요한 개인정보, 은행카드 정보 기입을 요구하면 반드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신용카드 계좌, 비번, 안전코드 등 정보를 타인에게 루설해서는 안됩니다.
류사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즉각 삭제하셔야 합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