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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스펨문자메시지 범람? 공업정보화부 조치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0월29일 08시40분    조회: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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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쇼핑축제가 다가오면서 수많은 문자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휴대폰을 ‘폭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있다.

이런 귀찮은 문자메시지들을 정돈하게 된다!

10월 25일, 공업정보화부 정보통신관리국은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홍보문자메시지문제와 관련해 행정지도회를 소집하여 전자상가플랫폼 문자메시지경영행위에 대해 규범화를 진행했다.

알리바바, 경동, 핀둬둬, 메이퇀 등 주요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과 관련 기초전신기업, 문자메시지서비스 기업대표들이 회의에 참석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년래 ‘11.11’ 할인기간 판매류 스펨문자메시지 신고가 집중폭발 현상을 보였는데 전자상가플랫폼 관련 신고가 90%에 달했으며 이외 대량의 관련 소비금융류 스펨메시지 신고까지 잇달아 생겨났다고 한다.

특히 플랫폼은 사용자가 등록할 때 판매정보 발송 동의를 ‘묵인’으로 설정했는데 플랫폼상가들이 규칙의 이런 빈틈을 리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전자상거래플랫폼은 자체검사를 진행해 판매, 금융 등 관련 상품의 메시지경영행위를 스스로 정돈해야 하며 소비자 동의 혹은 요청이 없이 함부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현유의 문자메시지경영예안을 보완하고 제때에 업계 주관부문에 단계적 사업 진전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둘째, 관련 기초전신기업과 문자메시지정보서비스기업은 즉각 관리제도와 기술수단을 보완하고 문자메시지단자접입 관리와 문자메시지 서명사용을 강화해야 하며 문자메시지 서명사용을 규범화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전대한 자원을 접입할 수 없고 서명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없으며 ‘뒤돌아보기’를 통해 상시화 관리를 추동해야 한다.

셋째, 12321사이트 불량스펨메시지 신고수리쎈터는 스펨메시지 신고수리, 실마리전이처리와 검측분석 등 사업을 강화해 ‘풍향계’작용을 발휘하여 조짐성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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