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일부터 개인 수금바코드를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다,”, '개인 고정수금바코드를 원격 비대면수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도배했다. 기자가 입수한 데 의하면 이는 중국인민은행이 최근 발표한 바코드지불 감독관리 새 통지에서 온 소식이라고 한다.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스캔지불 등 지불방식이 아주 보편화되였는데 이런 행위가 감독관리에 포함되였다. 2021년 10월 13일, 중국인민은행 공식사이트는 <중국인민은행 지불수리단말 및 관련 업무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통지(은발[2021]259호)>를 발표해 지불접수 단말업무관리, 특약업체관리, 결산업무모니터링 3가지 측면에서 착수해 결산기구와 청산구조에 대해 일련의 관리요구를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바코드지불도 감독관리에 포함되였는바 개인 수금바코드의 사용규범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려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지>는 수금바코드관리에 대해 설명했는데 개인 혹은 특약업체 등 수금인이 생성한, 지불인이 스캔하여 지불지령을 발기하는 데 사용하는 수금바코드는 마땅히 개인과 특약업체가 사용하는 수금바코드의 정경과 용도를 효과적으로 구분하여 수금바코드가 대여, 임대, 판매, 법과 규정을 위반한 활동에 사용되는 데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영업활동특징이 뚜렷한 개인에 대해 바코드결제서비스기구는 개인 수금바코드를 통한 운영활동과 관련된 수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통지>는 원격 비대면수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진행했다. 바코드결제서비스기구는 마땅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개인 고정수금바코드가 원격 비대면수금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캡쳐, 다운로드 등 방식을 통해 보존된 개인 동적수금바코드는 마땅히 개인 고정수금바코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통지>는 소비자와 령세상가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가?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통지>는 총체적으로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 잘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불법분자가 지불접수단말기 개조, 허위업체 신청 등을 통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계정자금 도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은행, 결제기구의 청구서, 거래정보 조회 등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분쟁과 신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통지>의 개인 수금바코드 관련 요구는 개인 경영자와 령세상가의 수금서비스질을 가일층 향상시킬 것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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