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20만원짜리 항암제, 왜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였는가? 전문가 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2월7일 09시21분    조회:93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에 국가의료보장국은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결과를 공포했는데 74종의 약품이 새로 목록에 진입했다. 이중에는 한대값이 근 70만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병약물이 포함되였는데 이는 희귀병 고가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선례는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100만원짜리 ‘항암신약’은 왜 의료보험약품목록에서 제외되였을가?

희귀병 고가약물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

환아가족: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생겼다


희귀병은 ‘고아병’이라고도 부르는데 발병률이 매우 낮고 드물게 발생하한다. 희귀병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유전적인 질병으로서 흔히 생명을 위협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귀병은 최소 7000종이 넘는데 이중 약 5~10%만 효과적인 치료제를 갖추고 있다. 고가약물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년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약품을 고가약품이라고 부른다.

척수성 근위축증(SMA)의 경우 추산에 따르면 우리 나라 신생아 SMA 환자가 매년 1200명씩 추가되고 있고 약 3만 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협상을 거쳐 정식으로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했는데 이는 환자가족의 진료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였다. 많은 환아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몇년간 기다리던 일이 끝내 이루어졌다.”라며 감격해했다.

왜 ‘고가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서 제외되였을가?

사실 희귀병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벌써 40여종의 희귀병약물이 의료보험에 포함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년간 치료비가 100만원이 넘고 환자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고가치약물은 그동안 한번도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한 적이 없다.

3일, 국가의료보장국은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사업방안>에 대해 해석할 때 2020년 주민의료보험 1인당 평균 800원 안팎에 불과하고 그중 3분의 2가 재정보조에서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이 비싼 약품의 의료보험약품목록 진입을 철저히 차단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였다.

북경시 의료보험센터 주임 정걸은 일부 사람들이 의료보험목록약품 협상은 가격을 깎는 것이기에 가격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 업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기금계산이 추구하는 것은 약품의 최저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시농촌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등을 종합하고 환자의 개인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을 통해 대부분 환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내여 최대범위에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담판이 가지는 의의이다. 최근 120만 원짜리 ‘항암신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약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였을가? 정걸 주임은 이런 약품은 치료효과가 좋을지 모르지만 가격이 기금능력과 백성부담 수준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고가약품’은 ‘서민가격’을 제시해야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할 수 있는데 년간 지출비용이 최고 3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고가약품’이 의료보험에 들어가려면 ‘서민가격’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가’에서 ‘서민가격’에 이르기까지 하락폭은 얼마일가? 중국의학과학원 종양병원 원 부원장 석원개는 국가의료보장국이 설립된 이래 련속 4년간 약품목록조정을 진행해 대량의 새 약품이 목록에 들어갔으며 특히 담판을 거쳐 약품가격을 대폭 낮추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국가의료보험담판 새 약품가격의 평균 하락폭은 전부 50% 이상에 달하며 올해는 61.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양약품의 경우 올해 담판으로 새로 추가된 종양약품의 평균 하락폭은 64.88%로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중경 성구현서 산사태 발생해 1명 사망, 6명 실종 8월 14일, 무장경찰 중경총대 관병들이 성구현 룡전향 사만촌 산사태현장에서 수색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경 중경시 성구현 룡전향 사만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산사태 체적이 약 7만립방메터였다. 현재까지 이번 산사태로 이미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
  • 2019-08-16
  • 북경 8월 13일발 신화통신: 국가인터넷응급쎈터는 13일 를 발부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이동앱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위법문제들이 아주 뚜렷한바 대량의 앱들에 기타 앱 혹은 사용자 설비 문건을 기록하는 등 이상행위들이 존재하는데 사용자 개인정보 안전에 잠재적인 안전위협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계에 ...
  • 2019-08-15
  • 위챗은 하나의 주류 소셜미디어 도구로서 그 모멘트기능은 사람들이 소소한 일상과 기분과 생각을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하지만 모멘트의 공개성 때문에 위챗 모멘트에 발표한 내용은 조금만 주의하지 않아도 권익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일전 중경시 합천구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위챗 모멘트에서 사람...
  • 2019-08-07
  • 지난해 중국 60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 2.49억명에 이르렀다. 세계보건기구는 2050년에 이르러 중국의 60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35%를 차지하는 4억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아시아 로인 인구의 5분의 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양로산업의 업종규모가 1.4조원에...
  • 2019-08-06
  • 최고인민법원은 24일 4건의 아동성폭력범죄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정 책임자는 아동성폭력범죄는 아동들의 심신건강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사회륜리도덕을 엄중하게 위배하기에 인민법원은 이런 류형의 범죄에 대해 력대로 무관용의 립장을 견지했는바 범죄 성질, 경위가 극히 악렬하고 후과가 극히 엄중...
  • 2019-07-26
  • 성부급 간부 20명 포함   북경 7월 23일 본사소식(기자 강결):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는 23일 2019년 상반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의 감독검사, 심사조사 정황을 공개 통보했다. 2019년 상반기, 전국 규률검사감찰기관은 연 160.9만건의 신소를 접수하고 81.9만건의 문제단서를 처리했으며 담화와 서신문의 ...
  • 2019-07-25
  • 호텔방 몰래카메라 방지 방법 요즘 전국 각지에서 몰래카메라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제로 되고 있다. 제작으로부터 판매, 몰래촬영, 영상수집, 판매, 전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블랙(黑色)리익사슬이 숨겨져있다는 것을 발견해 사람들을 놀래우고 있다. 금지물 몰카 백화점에서도 판매       광동성 ...
  • 2019-07-23
  • 7월 14일의 남경의 거리, 출근하고 있는 왕씨 녀성이 전화를 받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집식구들과의 련락도 끊어진 상황이다. 왕씨 녀성의 남동생이 누님과의 련락이 끊기자 경찰에 신고했다. 왕녀사의 남동생은 누님에게 전화를 하니 누님은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어디로 가는가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는 누님의 행실...
  • 2019-07-23
  • 길림성규률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비준을 거쳐 길림성공안청 부서기, 상무부청장 류배주가 엄중한 규률과 법 위반으로 현재 규률심사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류배주 략력 류배주, 남, 한족, 1960년 10월 출생, 길림성 장춘사람, 1979년 8월 사업에 참가, 1984년 6월 중국공산당 가입, 연구생 학력. 1992년 10월, 장...
  • 2019-07-22
‹처음  이전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