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120만원짜리 항암제, 왜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였는가? 전문가 해석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2월7일 09시21분    조회:937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일전에 국가의료보장국은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결과를 공포했는데 74종의 약품이 새로 목록에 진입했다. 이중에는 한대값이 근 70만원에 달하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사용되는 희귀병약물이 포함되였는데 이는 희귀병 고가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하는 선례를 남겼다. 이러한 선례는 환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100만원짜리 ‘항암신약’은 왜 의료보험약품목록에서 제외되였을가?

희귀병 고가약물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

환아가족: 우리 아이에게 희망이 생겼다


희귀병은 ‘고아병’이라고도 부르는데 발병률이 매우 낮고 드물게 발생하한다. 희귀병은 일반적으로 심각하고 만성적이며 유전적인 질병으로서 흔히 생명을 위협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희귀병은 최소 7000종이 넘는데 이중 약 5~10%만 효과적인 치료제를 갖추고 있다. 고가약물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년간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약품을 고가약품이라고 부른다.

척수성 근위축증(SMA)의 경우 추산에 따르면 우리 나라 신생아 SMA 환자가 매년 1200명씩 추가되고 있고 약 3만 명이 생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물이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협상을 거쳐 정식으로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했는데 이는 환자가족의 진료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였다. 많은 환아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게 되였다.”, “우리가 몇년간 기다리던 일이 끝내 이루어졌다.”라며 감격해했다.

왜 ‘고가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서 제외되였을가?

사실 희귀병약물이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벌써 40여종의 희귀병약물이 의료보험에 포함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년간 치료비가 100만원이 넘고 환자가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고가치약물은 그동안 한번도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한 적이 없다.

3일, 국가의료보장국은 <2021년 국가의료보험약품목록 조정사업방안>에 대해 해석할 때 2020년 주민의료보험 1인당 평균 800원 안팎에 불과하고 그중 3분의 2가 재정보조에서 왔다고 지적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이 비싼 약품의 의료보험약품목록 진입을 철저히 차단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였다.

북경시 의료보험센터 주임 정걸은 일부 사람들이 의료보험목록약품 협상은 가격을 깎는 것이기에 가격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 업무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기금계산이 추구하는 것은 약품의 최저가격이 아니라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도시농촌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 등을 종합하고 환자의 개인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을 통해 대부분 환자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찾아내여 최대범위에서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담판이 가지는 의의이다. 최근 120만 원짜리 ‘항암신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 약은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였을가? 정걸 주임은 이런 약품은 치료효과가 좋을지 모르지만 가격이 기금능력과 백성부담 수준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에 경제성을 갖추지 못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결국 협상자격을 얻지 못했다고 해석했다.

‘고가약품’은 ‘서민가격’을 제시해야 의료보험약품목록에 진입할 수 있는데 년간 지출비용이 최고 3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고가약품’이 의료보험에 들어가려면 ‘서민가격’을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고가’에서 ‘서민가격’에 이르기까지 하락폭은 얼마일가? 중국의학과학원 종양병원 원 부원장 석원개는 국가의료보장국이 설립된 이래 련속 4년간 약품목록조정을 진행해 대량의 새 약품이 목록에 들어갔으며 특히 담판을 거쳐 약품가격을 대폭 낮추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국가의료보험담판 새 약품가격의 평균 하락폭은 전부 50% 이상에 달하며 올해는 61.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양약품의 경우 올해 담판으로 새로 추가된 종양약품의 평균 하락폭은 64.88%로 평균 수준을 초과했다.
 
 
인민넷 조문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봄철은 산나물을 많이 먹는 계절로 ‘야생과 천연’을 위해 사람들은 공원을 찾아가 ‘스스로’ 산나물을 캐온다. 최근 북경의 올림픽삼림공원, 동패야외공원, 대흥남해자공원 등 공원내에서 관광객들이 산나물을 캐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나물은 가장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잘...
  • 2019-04-17
  • 료녕성 452명 법관과 검찰관 정원에서 퇴출 1선 사건처리 부적응 등 원인     료녕성 3급법원, 검찰원은 지난해부터 정원퇴출기제 집행강도를 확대하여 1선 서건처리에 부적응 또는 감당하지 못하거나 사건처리일터를 떠나거나 또는 법규위반으로 계속 사건처리직책 리행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결히 정원에...
  • 2019-04-16
  • 요즘 사회보험부문에서 여러가지 신규정책을 출범했다. 올해 양로금을 평균 5%내외로 인상하고 생육보험과 의료보험을 병합하며 사회보험납부기수를 하향조절하고 5월1일부터 사회보험료률을 인하하게 된다. 이런 정책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올해 양로금을 평균 5%내외로 상향조절 올해 3...
  • 2019-04-09
  • 장례회사 이익률 90% 안팎…"죽을 형편도 안 돼" 농담도  청명절인 5일 광저우의 공동묘지[EPA=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베이징과 상하이, 선전 같은 중국의 거대 도시에서는 단위당 묘지 가격이 이미 집값을 훌쩍 넘었다. 하늘을 찌르는 묘지 가격에 '폭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2019-04-08
  •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 과반수 대학교 금주 규정 찬성     /만화 출처: 중국청년보   대학생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 섬서, 운남 등지 대학교들에서 학생들의 교내 음주를 금지할 데 대한 규정을 발포했다. 이에 혹자는 학교의 이런 규정은 학생들의 음...
  • 2019-04-04
  • 정책착지 환자만족(일선 민생료해•회의후 시달 료해⑦ 2018년 10월 10일, 국가의료보장국에서 를 공포한뒤 11일에 복건성에서는 즉각 이 문건을 이첩했다. 장훤화는 “우리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17가지 약품을 복건의료보험약물목록 을류범위에 포함시켜 국가가 규정한 한정 지불범위에 따라 집행하며 동시에...
  • 2019-04-02
  • “학원비 좀”…자녀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두룩’(사진=123rf)자녀인 척 가장해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의 학원비를 가로챈 일당이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 공안국은 최근 이 일대에서 자녀의 SNS계정을 도용, 회사에서 근무 중인 학부모에게 접근해 학원비 등의 명...
  • 2019-03-30
  •   3월 22일,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관방블로그를 통해 신경보(新京报)의 “한 무죄판결 배후의 ‘정신병법관’”이라는 보도에 고도로 중시를 돌리고 연구를 거쳐 백산시당위 정법위원회, 백산시인민검찰원, 백산시공안국과 위생부문 등으로 련합수사조를 무어 백산시에 가서 사건의 진위를 ...
  • 2019-03-25
  •   23일 호남성당위 선전부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3월 22일 19시 15분경, 호남 상장고속도로 서쪽에서 동쪽방향 119KM+655M지점 (상덕시 한수현 태자묘휴계소 부근)에서 하남 정주에서 출발한 예AZ8999 디젤유관광뻐스 한대가 갑자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뻐스의 정원은 59명인데 실제 56명이 탑승하였고 그중 53명은...
  • 2019-03-25
  • 법원: 과외 양성학교 20% 책임, 학생 80% 책임 있다 변호사: 과외 양성학교와 성적 목표도달 합의 체결 필요 아이의 공부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부모들은 과외 양성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원에 다닌다 해서 모두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올라가지 못하면 수업료를 돌려줄가? 얼마전에 하남성 남...
  • 2019-03-21
‹처음  이전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