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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개인소득세, 돌려받아야 하나 추가지불해야 하나? 확인하기!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14일 10시29분    조회: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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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국가에서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돌려준다. 2021년도 개인소득세 년도결산이 3월부터 시작되는데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추가지불해야 한다.’

한해 동안 수고하여 열심히 소득을 취득한 당신은 세금을 돌려받을지 추가지불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는가?

우선 2021년도 개인세금결산의 일부 새로운 변화와 조정을 살펴보자.

년도결산 초기 예약기능 출시

2021년도 결산시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이다.

올해 세무부문은 세금업무예약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여 3월 1일부터 3월 15일 사이 년도결산을 신청한 납세자들은 2월 16일에 휴대혼 개인소득세어플로 세금업무를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위반 무처벌’ 제도 한층 더 공고히 해

2021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결산 청산사항을 취급할 데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에 근거해 년도결산 ‘최초위반 무처벌’ 규정을 계속 실행한다.

다시 말해서 납세자는 년도결산을 취급할 때 신청정보 오류기입으로 인해 결산이 많이 되였거나 혹은 앞서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면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알림을 받은 후 제때에 주동적으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최초위반 무처벌’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을 면제한다.

제시간에 사실 대로 추가세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금 지불

2021년도 개인소득세결산은 종합과 류형이 결부된 개인소득세제도개혁후 3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앞서 2차례 취급상황으로 볼 때 절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법에 따라 착실하게 리행했다. 상당수의 납세자들은 년도결산 세수환불을 통해 개인소득세개혁의 혜택을 누렸고 또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부문에서 장악하지 못한 수입을 보충하여 년도결산시 납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소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기관의 여러차례 알림을 받고도 여전히 사실 대로 신청하지 않았다. 년도결산에서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 년도결산기한내에 신청하지 않고 세금을 추가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체납금을 받고 <개인소득세납세기록>에 이를 표기한다.

어떤 사람들이 년도결산을 취급해야 할가?

아래 정형중 한가지에 부합되면 납세자들은 년도결산을 취급해야 한다.

앞서 납부한 세금이 년도결산에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에 비해 많아 세금반환을 신청해야 할 경우.

납세년도내 취득한 종합소득수입이 12만원을 초과했고 추가금액이 400원을 초과했을 경우.

돌려받거나 혹은 추가지불해야 할 세금액=[(종합소득수입액-60000원-‘3가지 보험과 공적금’ 등 특별공제-자녀교육 등 특별공제-법에 따라 확정된 기타 공제-조건에 부합되는 공익자선사업기증) ×적용세률-속산공제수]-이미 납부한 세금액

개인소득세년도결산 어떻게 취급할가?

이 업무를 취급하는 3가지 방식에는 자체 취급, 근무단위 취급, 대리취급이 있다. 스스로 수요에 따라 취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자가 근무단위 대리취급을 선택했을 경우 년도결산기간(4월 30일전)내에 근무단위와 확인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휴대폰어플은 납세자가 년도결산을 취급하는 주요경로로 되였는바 앞서 2차례 조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능숙해졌다.

올해 개인소득세 휴대폰어플은 신청표항목 사전기입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사회보험비용 양식과 알림설정을 최적화하여 보다 큰 편리를 제공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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