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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길림성응급청 보름날 꽃불폭죽 안전위험제시 발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15일 10시27분    조회: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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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서 성응급청은 정월대보름 꽃불폭죽 판매 및 안전에 대해 제시를 발부했다.
 
판매점 주변 구역의 안전 및 가정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안전 면에서 성응급청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폭죽소매점 주변에서 폭죽을 터뜨리거나 시험적으로 터뜨리는 것을 금지하며 모든 꽃불폭죽제품은 반드시 제품설명에 따라 실외에서 터뜨려야 한다. 광범한 대중은 응당 자각적으로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허용된 장소에서 꽃불폭죽을 터뜨려야 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에서는 장외에 설치된 가연물 검사사업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꽃불폭죽을 터뜨려 화재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야간과 영업기간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꽃불폭죽을 터뜨리는 동안 불씨가 매장창고 또는 매장구역에 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며 관련 부문에서는 부근 주민들이 야간에 폭죽놀이를 하는 동태에 밀접히 주목해야 한다. 각 꽃불폭죽 판매점 로점상들은 제때에 장외 중점구역에 놓여진 종이쓰레기 등 가연물을 검사하여 적시적으로 정돈하고 우환을 제거해야 한다.
 
꽃불야회 및 기타 대형 꽃불활동을 개최하는 안전 면에서, 성응급청은 꽃불야회 및 기타 대형 꽃불활동을 개최하는 등록허가증제도를 실행하려면 반드시 공안부문, 응급부문에 등록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활동 개최시 부문간 협조를 강화하고 관람자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 압사, 화재 등 사고를 엄격히 예방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성응급청은, 정월대보름 이후, 각 지역 응급관리부문에서는 만기, 림시 소매 허가증 회수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각 도매기업에서는 회수사업방안을 참답게 조직, 제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각항 안전관리제도, 조작규정, 응급조치를 시달하며 회수저장고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각 꽃불폭죽 림시소매점은 꽃불폭죽 경영거하기간이 만료된 후 즉시 판매활동을 중지하고 도매기업에 협조하여 남은 꽃불폭죽의 등록수취사업을 잘하며 남은 꽃불폭죽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각 지역에서는 집법검사강도를 높이고 꽃불폭죽을 불법적으로 경영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견결히 타격하며 상술한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일률로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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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채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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