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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호남, 중경, 복건 3개 성(직할시)은 최저로임표준을 상향조정하게 되고 4개 지역은 년내 조정가능성이 크며 22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이미 조정을 완료했다.
3개 지역 최저로임표준 인상
최저로임표준이란 로동자가 법정시간내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로동계약중 근무시간내에 정상적인 로동을 제공한 전제 아래 용인단위가 법에 따라 지불하는 최저로동보수를 가리킨다. 성, 직할구, 직할시 범위내 부동한 행정구역에서는 부동한 최저로임표준이 실시된다.
3월 22일, 호남성인사청은 <호남성 2022년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4월 1일부터 호남성 최저로임표준 등급을 1930원/월, 1740원/월, 1550원/월로 조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경, 복건 두 성(직할시)의 최저로임표준은 4월 1일부터 상향조정된다. 전에 공포한 정보에 따르면 조정한 후 복건의 월최저로임표준은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2030원/월, 1810원/월, 1660원/월이다. 중경은 2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각각 2100원/월, 2000원/월이다.
네 지역 조정 진행중
청해, 하북은 현재 최저로임표준 상향조정을 연구중에 있다고 한다. <청해성 2022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세수, 사회보험, 전이지불 등 조정정책을 착지하고 최저로임표준을 합리하게 조정한다.”라고 제기했다. 이외 매체보도에 따르면 하북성인사청은 2022년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 예정이며 현재 평가예측사업을 진행중이라고 표시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2015년에 문건을 발부해 금후 한시기 최저로임표준을 최소 2년에 한번씩 조정하던 것을 최소 2~3년에 한번씩 조정한다고 수정한 것이다.
북경, 천진, 산서, 내몽골, 료녕 등 22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2021년 혹은 2022년초에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했기에 2022년에 재차 인상할 가능성은 비교적 작다. 하지만 사천, 운남 2개 성의 지난번 상향조정시간은 2018년으로 현행표준이 이미 3년 넘게 집행되였다.
북경대학 국민경제연구센터 주임, 경제학원 교수 소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운남, 사천 2개 성에서 2022년에 최저로임표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비교적 큰데 조정폭은 지방 경제실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시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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