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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양로금제도 곧 착지! 납부상한 12000원/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4월23일 06시00분    조회: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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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국무원 판공청은 <개인양로금 발전을 추동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의견>에 의하면 중국 경내에서 도시진종업원기본양로보험 혹은 도시농촌주민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로동자들은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양로금은 개인계좌제도를 실행하고 비용납부는 완전히 참가개인이 부담하며 완전루적을 실행한다. 참가인은 개인양로금정보관리봉사플랫폼(이하 정보플랫폼)을 통해 개인양로금계좌를 만든다. 개인양로금계좌는 개인양로금제도에 참가하고 세수혜택정책을 향유하는 기초이다.
 
<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매년 개인양로금 납부상한은 12000원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경제사회발전수준, 다차원, 다지주 양로보험체계 발전정황 등 요소에 근거해 제때에 납부상한을 조정한다.
 
<의견>은 개인양로금 자금계좌의 자금은 규정에 부합되는 은행재테크, 저축예금, 상업양로보험, 공모펀드 등 운행이 안전하고 성숙되고 안정적이며 표적(标的)이 규범적이고 장기적 가치유지에 편향하는 부동한 투자자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는 금융제품 구매에 사용되는데 참가인들이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양로금 운행에 참여하는 금융기구와 금융제품은 관련 금융감독관리부문에서 확정하고 정보플랫폼과 금융업계플랫폼을 통해 사회에 발표된다.
 
개인양로금 수령에 대해 <의견>에서는 참가인이 기본양로금 수령년령에 도달했거나 로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출국(경)하여 정착하거나 혹은 기타 국가에서 규정한 정형에 부합되고 정보플랫폼의 수령조건 확인을 거치면 매달 또는 회수를 나누거나 일차적으로 개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수령방식은 일단 확정되면 고치지 못한다고 했다. 수령할 때 개인양로금은 개인양로금자금계좌에서 본인의 사회보장카드 은행계좌로 이체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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